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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관리자 보수교육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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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용 방사선 관리자 보수교육 의무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2.18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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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 따라 6월 30일부터 시행 … 미이수 시 과태료
치협, 치과계 10년 주기‧온라인 보수교육 정부에 건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공포에 따라 오는 6월 30일부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이 주기적 보수교육 체계로 변경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사람은 선임된 날부터 1년 이내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방사선 분야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을 받아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위한 수수료와 교육 미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치과의원의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는 치과의사, 방사선사 그리고 치과위생사로서 진단용 방사선 분야의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을 선임해야 한다.

안전관리자가 치과 원장으로 돼 있으면 원장이 교육을 받아야 하며, 3년 이상의 치과위생사 직원이 선임돼 있으면 직원이 안전관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가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 해임하거나 겸임시키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 따라 서류를 관련 부처에 제출해야 한다.

안전관리책임자가 원장으로 돼 있는 경우 원장이 일정에 따라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치과가 앞으로 문제다.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직원이 퇴사 혹은 이직한다면 재교육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 안전관리교육 신고와 교육 등 시간과 비용적으로도 손해가 발생한다.

한 개원의는 “대부분 치과위생사가 진단용 방사선을 촬영하므로 실장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다”면서 “번거롭지만 주기적으로 담당자 교육을 받아야 한다면 직원 이직 등을 고려해 책임자를 나(원장)로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정부의 의료법 공포에 따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관련 주무부서와 규정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입장.

치협 황재홍 자재‧표준이사는 “의료폐기물 교육도 개원 시 한 번만 들으면 끝난다. 치과대학에서 방사선 교육을 받고, 국가고시에서도 영상 문항이 출제된다”면서 “안전관리책임자의 무조건적인 보수교육 이수는 치협에서 일차적으로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정 기간동안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면 10년에 한 번 교육하자고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정부에서는 2년에 한 번 이수를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기적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경우 개원가의 부담이 적지 않다. 원장이나 책임 직원이 하루 정도는 치과를 비우고 직접 교육장을 찾거나 주말도 하루 시간을 비워야해 효율적이지도 않다.

황 자재‧표준이사는 “관련된 모든 직종이 한 자리에 모이는 것보다는 진단 방사선 관리자 또한 온라인으로 시행돼야 한다고 건의한 상태”라며 “치과라는 진료과 특성이 맞춰 치협과 대한영상치의학회가 교육을 주관할 권한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한 “온라인으로 교육 받는다면 개원가에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도 낮아지기 때문에 보수교육 신청의 부담도 상대적으로 덜할 것”이라며 “안전관리자 보수교육 관린 의료법 개정을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지만 회원들 진료에 차질을 주는 것은 반대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방사선의학재단은 “1월 중으로 안전관리 교육 연간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으나, 질병관리청과 교육 일정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어서 교육 일정 공지가 다소 늦어지고 있다”면서 “교육 운영방식이 결정 되는대로 관할 보건소 등을 통해 일괄적으로 안내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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