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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월 불법의료광고 136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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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월 불법의료광고 136건 접수
  •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2.18 0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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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이사회서 불법의료광고 근절책 논의
협회대상 공로상에 이수구 고문 추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2020년 11월 상습적으로 불법의료광고를 자행한 10개 의료기관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것과 관련, 현재 5개 기관이 강남경찰서에, 5개 기관이 서초경찰서에 사건이 이송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10개 기관 중 7개 기관이 고발인 조사를 마쳤다.

치협은 지난 2월 16일 비대면 정기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불법의료광고 근절 정책을 보고하고, 향후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이와 관련해 치협은 지난 1월 6일부터 1월 22일까지 2주간 6개 지부(서울‧부산‧대구‧경기‧강원‧제주)로부터 97개 의료기관 136건의 불법의료광고 신고 및 제보를 접수했다. 

지역별 제보 현황에 따르면 △서울 56기관(87건) △부산 12기관(15건) △대구 2기관(2건) △경기 23기관(26건) △강원 1기관(1건) △제주 3기관(5건) 등이다.

이상훈 회장은 “10개 의료기관을 전격 고발한 것은 일벌백계 차원의 의미와 함께 치과계에 경종을 울려 더 이상 의료광고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환기하는 차원이 강했다”면서 “앞으로 신고 및 제보된 내용을 중심으로 분류와 정리 작업을 거쳐 순차적으로 계속 고발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이사회 추천으로 이수구 고문을 협회대상 공로상 후보자에 올리기로 최종 의결했다. 

이 고문은 2008년 대한치과의사협회 27대 회장, 2012년 제3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총재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또한 이사회에서는 18개 시‧도지부의 협회장 표창패 수상 후보자(43명)를 확정했으며, 회무열람의 기본 요건을 더욱 명확히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무 열람규정 개정을 의결했다. 

아울러 이사회에서는 오는 3월 4일 저녁 7시 협회 창립일에 관한 2차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국가구강검진 현장평가 차입금 상환 연기 △제42회 APDC 한국대표단 구성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수상 후보자 추천 등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위원(허민석 학술이사‧박경태 정보통신이사) 변경 △수련고시위원회 위원(대한예방치과‧구강보건학회 유현준 수련고시이사) 교체 △2021년도 제14회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결과 보고 등을 다뤘다. 

이상훈 회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19가 쉬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많은 행사나 회의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그렇다고 마냥 코로나가 진정되기만을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임직원이 비대면 또는 철저한 방역으로 대면 가능한 소규모 행사가 회의를 적극 진행함으로써 회무가 차질 없이 이어지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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