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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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허은아 의원,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 발의
  •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2.10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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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의학연구원 관련 5번째 법안 발의 의원 … 법안 통과 탄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허은아(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일부개정안)을 지난 1월 28일 대표 발의했다. 

일부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 연구기관으로 ‘한국치의학‧치과산업기술연구원’을 설립함으로써 치의학 분야 연구인력의 역량 강화와 치과산업의 기술 육성에 기여하자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이에 따라 치협은 역점 추진 정책 중 하나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과 관련, 다섯 번째 관련 법안 발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이뤘다. 

이번 법안에는 허 의원을 비롯해 김형동‧정희용 의원 등 10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허은아 의원은 “치과의료산업의 경우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에 많은 공헌을 하고 있지만, 치의과학에 대한 투자액은 399억 원으로 정부의 전체 보건의료분야 연구 투자액의 2.3%에 불과하고, 11개 치과대학에서 25개 연구소만이 운영되고 있는 등 열악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적인 경기 침체 상황에서 민간의 연구개발 투자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정부가 주도해 공공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한편 이상훈 회장은 지난 1월 14일 허은아 의원실을 방문해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의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 바 있다.

이 날 만남에서도 허 의원은 기존 법안 추진 및 공론화 과정에 대해 질의하고,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지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관련 법안은 △9월 10일 양정숙 의원 △9월 23일 전봉민 의원 △9월 25일 김상희 부의장 △10월 8일 이용빈 의원 등이 앞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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