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률 개정안 발의
코로나19 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허위 서류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 2월 4일 순차적 예방접종 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 방지를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 예방접종을 받을 수 없도록 명문화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정부의 계획에 따라 2월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될 예정인 가운데 접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다만 후순위 대상군에서 필수적인 공무나 중요 경제활동으로 긴급출국이 필요할 때 엄격한 증명과정 등 절차를 거쳐 백신을 우선 접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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