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지키면 최대 6천만 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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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지키면 최대 6천만 원 지원한다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2.10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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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 계획서 제출해야

정부가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노동시간을 단축한 중소기업에 최대 6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25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 정착 지원금’ 사업 내용을 공고했다.

고용부는 사업 공고일 이후 노동시간을 단축한 기업(Ⅰ유형)과 공고일 이전 단축한 기업(Ⅱ유형) 모두 지원할 예정이다. 공고일 이전에 단축한 기업은 별다른 절차 없이 6월 중으로 증빙 서류를 갖춰 지급 신청을 하면 된다.

공고일 이후 단축 예정인 기업도 이달 중으로 노동시간 단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 말까지 이를 이행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Ⅰ유형에는 5∼49인 기업, Ⅱ유형에는 5∼49인과 50∼299인 기업이 해당한다.

노동부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기간과 단축 조치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지원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노동시간 단축 조치는 근로시간 관리 개선, 정시퇴근 문화 등 기업 상황에 맞게 시행하면 된다.
 
선정된 기업은 노동시간 단축 근로자 1인당 120만 원씩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한도는 기업 1곳당 근로자 50명으로 최대 6천만 원이다. 지원금을 받으려는 기업은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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