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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정산신고-미리 챙겨야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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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연말정산신고-미리 챙겨야할 사항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21.02.03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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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둬야 할 치과세무

직장인들이 연중 세금에 대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시기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대표원장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지만, 같이 일하고 있는 정직원들은 모두 해당되기에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따라서, 오늘은 작년과 달라진 공제내역을 치과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 해당될 것들 중심으로 우선적으로 파악하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자.

2020년 귀속 연말정산 달라진 점
1)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확대 및 한도액 상향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로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특정기간 확대하고, 공제한도액을 상향했다.

2)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택구입, 임차관련 이익 과세제외
중소기업 종업원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 임차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연간 근로소득에서 제외됐다<치과도 해당됨>.

3)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모성보호 및 남성 육아참여 활성화를 위해 ‘20.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돼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 상향
노후대비가 필요한 50세 이상자에 대해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한도가 ‘20.1.1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됐다. 총급여 1.2억원(종합소득금액 1억원)초과자 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현생 공제한도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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