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기각’
상태바
이상훈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소송 ‘기각’
  • 이현정기자
  • 승인 2021.01.25 08: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고등법원, 박영섭 전 후보 즉시 항고건 기각 결정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했던 박영섭 전 후보가 지난해 7월 14일 즉시 항고한 ‘이상훈 협회장 외 3인의 선출직 부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이 기각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는 지난 1월 21일자로 직무집행정지 항고도 기각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결정문에서 1심 재판부의 결정을 모두 인용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심 결정과 마찬가지로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위배 사유가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만 무효가 된다”며 앞선 판례를 들고, “선거를 통해 회원 다수의 지지를 받아 회장단으로 선출된 채무자들의 직무집행을 가처분으로 정지하기 위해서는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고도의 소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선 즉시 1억원 기부’는 보도자료 전송 후 선거관리규정 위반 가능성을 인지하고, 삭제를 요청한 점, 해당 보도자료로 기사가 작성되지 않은 점이 고려됐으며, ‘자동 동보통신 방법 문자 메시지 발송’ 역시 경고 조치 후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영섭 전 후보가 이상훈 회장과 3인의 선출직 부회장을 상대로 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선) 고소 사건도 서울강남경찰서에서 ‘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상훈 회장은 이번 항고 판결과 관련해 “지난번 가처분 기각 판결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예상대로 법원이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결정을 내렸다”면서 “가처분 소송이었지만 사실상 본안 소송과 다름없이 선거 쟁점 모두를 치열하게 다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또한 “그동안 가처분소송과 형사소송까지 당하면서 이에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치과계를 뛰어왔지만 늘 발목에 무거운 돌덩이를 매단 기분이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 회원들을 위해 앞만 바라보고 더욱 열심히 회무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섭 전 후보는 이상훈 회장과 선출직 부회장 3인이 제31대 회장단 선거과정에서 △금품 제공 약속 △허위사실 유포 △사전 선거운동 △자동동보통신 방식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달 등의 위법 행위를 통해 당선됐다며 지난해 4월 27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를 기각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