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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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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 법 개정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1.20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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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14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불법 사무장병원의 근절을 위한 통제방안 마련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은 사무장병원을 개설‧운영한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수처분을 받았음에도 고의적으로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인 임원으로 취임할 수 없도록 해 또 다른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예방하고 징수금의 환수율을 높인다.

또한 허가취소‧업무정지 등 처분을 면탈하고자 의료기관을 양도‧양수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양수인에게 처분이 승계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인의 설립허가 기준 운영 방식 개선도 함께 추진된다. 이번 개정안은 시도지사로 하여금 지역의 의료수요와 필요한 종별 등을 고려해 지역 실정에 맞는 허가 기준을 지자체 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인 제도가 지역의 부족한 의료기관 확충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김성주 의원은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한 부작용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되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사무장병원 개설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행위를 통해 불법 영리활동을 막고 국민의 건강봐 건강보험재정을 지키고자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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