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잇따른 치과의사 폭행사건 비탄,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성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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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잇따른 치과의사 폭행사건 비탄, 재발 방지 대책 촉구’ 성명 발표
  • 임홍렬 학생기자
  • 승인 2021.01.14 10: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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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회장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긴급 항의 방문
효과 없는 의료법 개정, 실효성 있는 대책 요구

서울 장안동 치과 원장 흉기피습 사건이 일어난 지 채 한 달도 되지 않아 또 다시 치과의사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 한 치과의사가 치료에 불만을 품은 환자의 아들에게 무차별 폭행으로 얼굴뼈가 부러지고 뇌출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이상훈 회장은 지난 1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직무대리인 최승렬 수사국장을 긴급 항의 방문했으나 최승렬 수사국장과 면담은 불발돼 경찰청 수사본부 형사국 강력범죄수사과에 즉각 철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치협의 진정서와 성명서를 함께 제출했다.

아울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경찰은 끔찍한 치과의사 폭행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하라'는 성명을 발표하며 “진료 중 갈등이 생기더라도 의료인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되는 것이 아니며, 의료인을 보호할 수 없는 대한민국 진료환경에 참담한 심정을 전한다”고 개탄했다.

치협은 또 “의료인의 안전과 생명이 지켜지지 못하는 진료 환경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이어진다”며 폭행방지에 실효성 있는 대책과 가해자 엄중한 처벌로 재발 방지 촉구했다. 

병의원 폭행사건은 해마다 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기관에 접수된 상해‧폭행‧협박 사건은 2223건이다. 특히 폭행의 경우 지난 2015년보다 2배에 가까운 1651건을 기록했다.

앞서 2016년 ‘의료인 폭행 방지법’은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또 2019년 ‘임세원법’을 통해 ‘직무 중 폭행으로 의료인이 사망할 시 가해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의료인이 폭행으로 상해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는 각각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의 처벌을 받는다’는 법안이 추가됐지만 잇따른 병의원 내 불미스러운 사건은 줄어들 기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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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ㅅ 2021-01-17 08:54:33
흠.. 이번 폭행당한 치과의사분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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