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3 15:56 (화)
간무협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돼야“
상태바
간무협 “의료기관 간호조무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포함돼야“
  • 임홍렬 학생기자
  • 승인 2021.01.14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료인 및 의료기사로 한정한 현행법 지적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1월 7일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추가 논의 안건에 의료기관 종사 간호조무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복지시설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정신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그러나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는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돼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의료기관의 장 및 의료인과 의료기사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간무협은 “상당수 간호조무사가 소아 환자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구성원 중 83%가 간호조무사이며, 간호사 없이 간호조무사만 근무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 상황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대상자에서 간호조무사가 제외되는 것은 아동학대 신고 사각지대를 형성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방침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도 제기한 바 있다.

정 의원은 보건복지부 아동 학대대응 부서와 서면 질의를 통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간호사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직무상 아동과 밀접하게 관련될 가능성이 있기에 신고의무자 지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홍옥녀 회장은 “제2 정인이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아동학대 신고사각지대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간호조무사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포함돼야 한다”며 “환자 가까이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간호조무사가 사회문제 해결에 도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부는 1월 5일 양천구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긴급장관회의를 개최, 아동과 밀접한 직군을 추가 신고의무자로 추가할 것을 논의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