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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 시 의료인 국가고시 공고기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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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위기 시 의료인 국가고시 공고기간 단축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1.12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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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등 보건 위기 상황에서 의료 인력 수급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의료인 국가시험 공고기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상황과 같은 국민의 건강권·생명권 등 국민의 건강보호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필요 시 의료인 국가시험의 공고기간을 단축해 신속히 의료인력을 충원함으로써 즉각 의료현장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국가시험 실시 90일 전까지 관련 내용을 공고해야 하지만, 복지부 장관이 긴급하게 의료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김현숙 의료인력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신속하게 의료현장에 의료인력을 충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국민건강 보호와 정부의 위기상황 대응능력을 더욱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지난해 국가고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에게 재응시 기회를 주기로 결정한 데에 대한 조치로,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되는 즉시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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