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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공개 확대 개원가 뿔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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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 공개 확대 개원가 뿔났다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1.01.07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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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의료단체 갈등 확산 … 치협, 복지부 앞 시위도
진료 현장 무시한 탁상행정 비판 … 허점 노린 마케팅도 활활

정부의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의료기관 확대’ 추진으로 연초부터 의료계가 혼란스럽다.

치과를 포함한 의료계 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해 10월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등) 개정안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개원가는 의료법에 의거해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 공개가 이뤄지고 있다. 일선 의료기관은 원내에 비급여 항목을 게시하고 환자와 보호자가 진료비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앞으로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의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비급여 진료 전 환자에게 해당 항목과 비용 등을 직접 설명하도록 하는 ‘비급여 진료 전 사전설명제도’도 시행된다.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이번 지침은 의료인들의 자율과 진료권을 침해하는 지나친 개입과 규제라는 목소리가 거세다.

보건복지부는 개정 고시에 앞서 지난해 12월 23일부터 28일까지 행정예고를 통해 지침과 관련한 의견을 받았다. 그 결과 온라인에서만 2000여 건의 반대 의견이 달렸다.

이러한 끊임 없는 의료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2021년 1월 1일부터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을 개정 고시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 전국지부장협의회 박현수 회장 등은 2020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세종시 복지부 앞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의원급 확대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고,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는 반대 성명을 복지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장비 등 특징은 반영하지 않고 단순히 비급여 진료비 액수만을 공개해 “비용을 먼저 접하게 된다면 현장에서 환자의 상태에 맞춰 진료방향을 제시하는 의료진과의 갈등은 명약관화하며, 나아가 허점을 이용해 환자를 유인하는 의료기관이 속출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정책에 대해 모 개원의는 “비급여 진료비는 환자의 상태, 술자의 치료방식 등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다르게 책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의료기관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비급여 진료비용의 가격만 비교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저해하는 부작용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개원의도 “충분히 비급여 진료비는 공개되고 있으며, 환자는 진료비용과 의료진들의 설명을 듣지 않고 치료를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의료기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현장 상황을 알지 못한 채 정책만 만드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최근들어 의료시장은 어플리케이션 하나로 ‘나에게 필요한 치료를 저렴하게 해주는 의료기관 찾기’가 성행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지침은 이미 시장 질서를 뭉개버린 의료쇼핑을 더욱 활발하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는 길이 될 것이다. 동시에 비보험 진료비 예상 기준가, 후기 등을 비교해주는 서비스 업체들도 정책과 관련한 홍보에 시동을 걸고 있다.

한 개원의는 “진료비 인하 경쟁이 과열된다면 결국 진료비는 떨어진다. 낮은 진료비를 원하는 환자들이 늘어난다면, 저가의 재료로 싼값에 박리다매식으로 진료하는 부도덕한 현상만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비급여 수가만 경쟁시킨다면 결국 치과에서는 치주, 신경치료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보이는 비급여 임플란트만 시술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면서 “환자의 알권리와 선택도 중요하지만 싸고 좋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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