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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 최전선 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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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 최전선 서야
  • 임홍렬학생기자
  • 승인 2021.01.07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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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종사자 아동학대 신고 건 해마다 증가
안면부 진료하는 치과 종사자, 학대 정황 관찰 확률 높아

최근 TV방송을 통해 보도된 아동학대 관련 이슈가 뜨겁다. 일명 ‘정인이 사건’. 가해자 부모가 16개월 여아를 학대하고 방치해 결국 죽음으로 이어진 안타까운 사건으로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주목해 볼 사안은 이번 사건의 세 번째 신고자가 소아과 의사인 점이다. 의사는 정인이의 허벅지 안 쪽 멍을 보고 아동 학대 의심 정황을 확인했다. 이렇듯 의과 영역처럼 치과영역 의료종사자도 사회 문제에 조력할 수 있는 점이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최전선에서 도움이 될 수 있다.

‘아동학대에 대한 소아치과적 고찰(정태성 외)’에 따르면 학대받은 아이 50~75%에게 구강악안면 외상이 나타났다. 연구진은 “주로 얼굴을 관찰, 진료하는 치과 종사자의 경우, 이를 관찰할 확률이 높다”면서 “치과종사자가 아동학대에 관심이 없거나 정보가 전무한 경우 추가학대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동권리보장원에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의 아동학대 신고 건은 지난 2015년 137건에서 2019년 295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이 수치는 총 8,836건의 신고 건 중 교직원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수치다.

서울시 아동복지센터 관계자는 이에 “아동학대 신고 가운데 의료인, 의료기사의 아동학대 정황 신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치과계도 아동학대 정황신고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문소정(연세대학교 치위생학과) 교수는 “안면 외상의 경우 치과의 주요 진료 범위이기에 소아과보다 전문적인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며 “치과의사가 원한다면 가해자 부모가 없는 환경에서 이야기 하는 환경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문 교수는 “치과위생사는 환자 라포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절한 접근방식을 통해 편한 분위기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면서 “치과 종사자들의 협업을 통해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처벌관련 규정에 따라 신고의무자 24군에 포함된 「의료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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