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00 (목)
의료분쟁 막는 3대 원칙 … 주의·설명·전원
상태바
의료분쟁 막는 3대 원칙 … 주의·설명·전원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1.01.07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치과의료관리학회 김진 회장 학술대회서 열강
‘환자와 유대감 형성’ 분쟁 막는 핵심

갈수록 증가하는 의료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하우가 공개됐다. 지난 2020년 12월 20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한치과의료관리학회(회장 김진) 학술대회에서 김진 회장이 의료분쟁을 막는 3대 원칙을 공개했다. 

김 회장은 의료분쟁은 크게 주의의무, 설명의무, 전원의무 등 세 가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해 생긴다고 지적했다.

먼저 그는 “환자에게 일어나는 감각 이상은 대개 치과의사의 과실이 크다”면서 “의료분쟁에서 의료인의 책임에 따라 손해액을 책정하기에 진료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진료를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환자와 감정대립이 잦아지고 의료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본에 충실한 가운데 환자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이 분쟁을 막는 핵심”이라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또 정당하게 진료했지만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아 문제가 된 사례를 들며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이 중요하다는 기본 원칙도 거듭 강조했다. 법원에서는 환자가 설명을 듣지 못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판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은 “법원감정서나 사실조회서 등 많은 치과의사에게 자문을 하다 보면 환자에 관한 기록이 없어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자에게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동시에 의무기록지를 꼼꼼하게 작성해 설명을 했다는 근거를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회장은 “환자 정보, 진단명, 진료 경과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특히 의사의 자필 서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면서 “그림으로 하는 설명은 환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분쟁을 막는 좋은 방법”이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그는 “수기로 처방하는 경우 진료 시간을 반드시 적고 진료 기록은 함부로 바꾸거나 수정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치과에서 인력과 시설 및 장비가 부족해 환자를 치료하기 여의치 않은 경우 적극적으로 다른 치과로 이전하는 것이 치과의사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김진 회장은 이날 비밀준수의무도 치과의사가 지켜야할 의무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그는 “진료가 아닌 상황에서 알게된 비밀은 보호대상이 아니지만 진료를 하면서 알게된 비밀은 의료인으로서 지켜야할 의무”라면서 “부득이하게 환자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도 비밀은 지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회장은 또 치과의사의 정당한 권리행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그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거부할 수 없다고 알고 있지만 타당한 근거를 마련하면 진료를 거부할 수 있기에 내용을 숙지하고 환자를 응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치료비 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소멸된다는 사실도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