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7:58 (금)
[신년특집 III] 2021년 새해 알아둬야 할 세법개정사항
상태바
[신년특집 III] 2021년 새해 알아둬야 할 세법개정사항
  • 김규흡 세무사
  • 승인 2020.12.31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로 다사다난했던 2020년이 가고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다. 올해도 다양한 세법개정사항들이 있다. 새해부터 적용되는 개정세법 중 병원경영은 물론이거니와 개인 삶에도 직접적으로 적용될 만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한다.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과세표준(치과로 치면 매출에서 비용을 제외한 병원순이익에 타소득이 있다면 합산한 후, 각종 소득공제를 제하고 난 이후의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10억원 초과 시 소득세율 45%구간이 신설됐다.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 상향
치과 자체에는 해당이 없지만 치과를 운영하면서 샵인샵 형식으로 ‘의료기기판매업’이나 ‘건강기능식품’을 따로 사업자를 발급받아 운영하는 치과에 해당이 될 수 있어 안내한다.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4,800만원8,000만원’으로 인상했으며(단,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업은 제외), 간이과세자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연 매출액 ‘3,000만원4,800만원’으로 인상했다.

3. 개인사업자의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와 ‘전문직 업종 사업자’는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차량은 ‘임직원 운전자한정 특약보험’을 가입해야 경비를 전부 인정이 가능하다(미가입 시 1대를 제외한 차량은 50%만 경비 인정). 대상차종은 8인승 이하 승용차(9~10인승 및 경차는 제외)이며 참고로 앰뷸런스는 가입의무 없다.

가족보험이나 배우자 포함한 부부한정 보험 상태인 경우 임직원 운전자한정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임직원이 아닌 다른 가족들은 보험에서 빠지게 된다. 따라서 본인외 가족도 차량을 운행할 경우 ‘본인외 가족이 병의원의 임직원인 경우 임직원특약 대상으로 포함’시키거나 일반차량으로 유지한 채 차량경비는 50%만 인정받거나 선택하면 된다. 

4.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 양도세 중과
그동안 양도세를 매길 때 분양권은 주택 수로 세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조정대상지역’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라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부과한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라면 전국 어느 지역이나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가 이사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5.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21년 1월 1일부터 1세대 1주택자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다 받으려면 보유기간외에 ‘거주요건’도 채워야 한다. 기존에는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라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21년 1월 1일부터는 보유기간 연 4%,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씩 도합 80%를 공제해 주는 개념이다. 즉 주택 보유기간이 길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짧으면 세 부담이 증가한다.

6. 종합부동산세 관련

■세율 인상 
2주택 이하 보유자는 구간별로 0.6~3%세율,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구간별로 1.2~6%, 다주택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6%로 일괄 적용된다.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니 다주택자라서 종합부동산세가 부담스러워 주택 처분의 계획이 있다면 6월 1일 전에 처분해야한다.

■공제한도 변화
주택을 ‘5년이상 장기보유’한 ‘만60세 이상인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까지 공제받을수 있다.

■부부공동명의 관련
2021년 1월 1일부터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부부가 각자 총 12억 원을 공제받는 방법과 9억 원을 공제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를 받는 방법 중 ‘부부에게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게 됐다.

■법인양도세 추가세율 인상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21.1.1이후로는 추가세율이 기존 10%에서 ‘20%’로 상향됐다. 이는 주택뿐 아니라 입주권 및 분양권에도 적용하며, 20년 6월 18일이후 8년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에도 추가세율을 적용한다. 개인이 주택소유를 여러 채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법인으로 투자했거나 투자할 예정인 분들은 주의를 요한다.

7.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거주의무기간부여
2021년 2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수도권 주택에 입주할 경우 아래와 같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한다. 단, 해외체류, 근무,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며 매각 시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주택을 우선 매각해야 한다.

8.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년 6월 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파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기본세율+20~30%’이 적용된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 양도 시에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이 60%(1년 미만의 경우 70%)까지 오른다. 처음부터 짧은 기간만 가지고 있을 계획이던 부동산의 경우 21년 5월 말까지 처분을 고려해야 한다.

9. 전월세 신고제 시행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된다. 이는 부동산 임대차계약 30일 이내에 보증금임대료임대기간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며 신고 누락 시 100만 원 이하, 거짓 신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단, 비주택이면 신고대상에서 제외). 소득신고에 비해 과도한 고가 전세나 고가 월세 거주 시 자금출처 조사에 따른 병원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에 대해 고려해야 할 것이다.

새해부터 새로이 적용되는 각종 세법개정사항들을 모두 알고 갈 필요는 없겠지만 우리 삶에 밀접한 부분들은 알아둠으로써 합리적인 절세계획을 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