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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치과 인레이 온레이 등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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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치과 인레이 온레이 등 포함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2.24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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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확대
치과, 치석제거·이갈이 장치도 공개 항목에

의료계의 반발에도 정부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범위 확대를 의원급까지 시행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진료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 및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개정안을 마련,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4일 개정 공포된 ‘의료법 시행규칙’에 따라 새로 시행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의 설명 대상‧주체‧시점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기관을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국민에게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인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공개항목은 2020년 기준 총 564개에서 B형간염, 일본뇌염 등 예방접종료, 인레이·온레이 간접충전, 하지정맥류 등을 포함한 총 615개로 확대했다. 신규항목으로는 치석 제거, 이갈이 장치 등 108개 항목이 선정됐다. 다만 이미 급여화됐거나 실제 의료기관에서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항목 등 총 57항목은 삭제‧통합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은 비급여 진료 전에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미리 설명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도 포함됐다. 설명 대상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대상 항목으로, 전체 비급여 중 중요도가 높은 항목을 포괄하면서도 의료 현장에서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밖에도 환자가 원하는 경우 고시에 따른 공개대상 항목 외의 비급여 항목에 관해서도 설명해야 한다.

환자에게 사전설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병원급‧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과 함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했다.

이와 관련해 권덕철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2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 답변을 통해“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비급여 관리를 강화해 체감효과를 높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기존 병원급 이상에서 의원급까지 공개 대상 기관을 확대하겠다는 정부는 지난 10월 6일부터 30일까지 4주간 의원급 확대 추진을 위한 시범사업을 사전에 진행했다. 치과의원은 전국 1만8145 대상기관 중 1960곳(제출률 10.8%)이 제출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분석 결과 치과 다빈도 항목(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우식/마모), 크라운(PFM/Zirconia/Gold/Metal))들의 항목별 가격차가 컸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중간 금액 7~10만 원으로, 중간금액과 최고금액간의 가격차는 3.1~5.0배였다. 크라운의 중간 금액은 10~50만 원 선으로 가격비는 2.3~8.5배로 격차가 더욱 심했다. 치과임플란트의 평균비용은 120만 원이었다.

또한 제출한 의료기관 대부분 제증명 수수료 고시의 상한금액을 적용 중이나, 일부기관은 관련 규정 미인지 등으로 상한 초과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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