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약 광고 속 치과위생사 … 알고 보니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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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 광고 속 치과위생사 … 알고 보니 아나운서?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12.24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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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사칭 주의보
검증되지 않은 정보 제공에 소비자 혼란 우려

모 구강케어 전문브랜드가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일반인을 치과위생사로 둔갑시킨 혐의로 눈총을 사고 있다.

해당 업체는 칫솔과 치약, 혀클리너 등 구강위생용품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업체다. 현재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광고 활동을 활발하게 이어가고 있다.

논란은 업체의 혀클리너 광고에서 시작됐다. 광고에 등장하는 모델 서 모씨가 자신을 9년차 치과위생사라고 소개했지만 사실이 아니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서 모씨는 광고에서 “양치하고 칫솔로 혀를 그대로 닦으면 치아 세균이 그대로 혀에 옮겨진다”며 “혀클리너를 반드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자신도) 사용하고 좋아 환자에게 추천하는 혀클리너”라며 “습관만 잘 기르면 치과에 올 일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광고에 등장하는 서 모씨는 치과위생사가 아니라 자신이 다니던 아나운서 아카데미 강사였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서 모씨라는 이름도 가명”이라면서 “광고를 보고 당시 학원을 같이 다닌 동기들과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실제 광고에는 ‘치과위생사가 아닌데 치과위생사라고 광고하면 사기 아닌가요?’, ‘치과위생사라고 해서 믿고 샀는데 속았네요’, ‘의료기사를 사칭하면 의료기사 사칭죄인가?’라는 불만을 토로하는 소비자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업체는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업체가 서 모씨 이름까지 바꿔가며 신분을 위장했다는 사실이다. 본지 취재 결과 광고에 등장하는 서 모씨는 서울에 있는 아나운서 아카데미 대표를 지낸 곽 모씨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아카데미는 올해 초 경영난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카데미 대표로 활동하면서 치과위생사로 근무했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지적이 높지만 업체는 자사 치약 광고에도 곽 모씨를 치과위생사로 소개하며 광고를 이어가고 있다.

본지는 치과위생사 면허증 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전화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이후 이메일과 SNS 메신저를 통해 상황을 설명하고 해명을 요청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듣지 못했다. 

치과위생사는 매년 시행하는 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해 면허를 발급받는 전문직이다. 의료기사법 제9조 2항에 따르면 의료기사가 아니면 의료기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업체는 의혹을 제기하는 관련 댓글을 모두 삭제하는 등 적절하지 못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광고를 접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관계자는 “광고에서 설명하는 내용은 과장된 부분이 많고 문제의 소지도 있다”면서 “협회 차원에서 검토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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