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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내년 1월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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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내년 1월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 이승희 대표
  • 승인 2020.12.24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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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21

2021년 1월 1일이 되면 중요한 노무관련 규정 2가지가 변경된다. 이번 칼럼에서는 실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챙겨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한다.  

최저임금의 인상: 8,590원 → 8,720원 
2021년 최저임금은 20년 8690원보다 1.5% 인상된 8720원이다. 소폭 인상이긴 하지만 급여가 변경되므로 최저임금기준을 적용했을 때 미달이 되는 직원이 있다면 1월에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야 한다.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고용부의 단속이나 근로자 신고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다.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 고용 관련 각종 지원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인상된 최저임금 기준으로 문제가 생기는 직원이 없는지 확인해 근로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하고, 급여대장의 기본급도 변경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30인이상 연차대체 합의 금지 
많은 병의원에서 연차대체합의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법이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연차대체합의제도를 활용할 수 없다. 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할 수 없고 공휴일 외에 법정 연차를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2021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가 30인이상, 2022년 1월 1일부터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에 연차대체를 적용 할 수 없다. 

(1) 상시근로자 정의  
연차대체 합의 금지 기준이 되는 상시근로자 수는 전년도 직원 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때 주의할 것은 4대보험을 지급하는 정규직 직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거나 페이닥터 근무자도 포함된다.

(2) 상시근로자 수 계산
상시근로자 수는 일정기간 내 사용근로자 인원수를 일정기간 내 사업장 가동일수로 나눠서 계산한다. 예를 들면 매일 출근한 사람 수를 모두 더해 진료한 일수로 나누는 것이다. 12.1~12.31까지 출근한 사람 수를 모두 합하니 107이고 진료일수가 20일이라면 12월 상시근로자 수는 5.35명이다. 

최저임금과 연차대체 보수적 접근으로
근로기준법의 위반과 관련해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병원(사업주)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가장 효과적인 것은 노무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겠지만 이 또한 추가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일 때도 있다. 차선책은 다소 보수적으로 법정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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