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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20)]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꼭 있어야 할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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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20)]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꼭 있어야 할까? (1)
  • 백길현 세무사
  • 승인 2013.02.14 1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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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 Tax Home&OUT 백길현 세무사

 

개원 준비를 어느 정도 마친 후 함께 일할 직원을 뽑기 시작했다. 그 중 한 명이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을 보고 싶다고 한다. 순간 이미 구두로 다 협의했다고 생각했는데 왜 그런 생각지도 못한 문서를 요구하는지 당황스러웠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보호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의무는 사용자에게 있다. 상시 근로자가 1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보통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성립된 시점에 많이 작성한다. 간혹 근로계약서가 근로자에게만 유리한 것이라 생각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미루는 사용자들이 있다. 의도적으로 근로자를 착취할 생각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는 것이 사용자에게도 도움이 된다.

명쾌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두지 않아 사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 예를 들어 직원을 채용할 때 근로계약서 상에 ‘연봉금액에 모든 수당 및 퇴직금 포함’이라는 문구를 넣어 계약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올바른 계약서에는 퇴직금을 제외한 연간 급여금액만 연봉금액으로 책정하고, 시간외 근로수당 등 즉, 가변수당은 연봉금액과는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득이하게 가변·수당 등을 포함하는 형태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는 실제 근로시간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한 금액이 지급된 금액보다 큰 경우 추가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근로계약 시 서면명시 대상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꼭 명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임금의 구성항목 ② 임금의 계산방법 및 지급방법 ③ 소정근로시간 ④ 휴일 ⑤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유의사항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 국적, 신앙, 기타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적 근로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 등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③ 근로계약서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3년간 보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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