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 이하 세종시)가 오늘(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선별검사에 치과 공중보건의사를 한시적으로 투입한다.
세종시가 오늘부로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기존 의과 공중보건의사에 이어 치과 공중보건의사도 함께 선별검사를 하도록 하는 근무명령을 발령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1천 명을 돌파하는 등 일일 검사 건수가 증가하고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상황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앙방역대책본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호흡기 검체 채취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만 가능하다.
그러나 세종시는 치과의사도 코로나19 선별검사에 필요한 해부학적 이해와 감염병 지식 및 대처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가 재난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선별검사 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기존 보건소 소속 의사 1명과 의과 공중보건의사 8명과 함께 치과 공중보건의사 3명 등 12명이 선별검사에 투입된다.
현재 미국과 일본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미 치과의사를 한시적으로 검체 채취자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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