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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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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국회 통과 적극 환영”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12.04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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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문 통해 “국민건강 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평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최근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이 국회를 통과한 소식에 적극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치협은 지난 12월 3일 ‘국회의 의료인 1인 1개소법 보완 입법 통과를 환영합니다’ 제하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치협은 “12월 2일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돼 이제 의료인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효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또한 치협은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통과로 의료법 제33조 제8항(1인1개소법)을 위반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 등이 예방되는 효과와 더불어 이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에 누수되던 소중한 국민건강 보험료가 환수돼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불법 기업형 사무장병원들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국회통과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국회가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주신 것에도 감사하다”면서 “앞으로 이 땅의 의료정의 확립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해 개설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개설 허가 취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한 법안이며,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 등에 요양급여비용의 지급 보류 및 부당이득 환수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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