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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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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1개소법 보완입법 국회 통과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12.03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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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지난 2일 본회의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법 개정안 가결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 근절 실효적 장치 마련
이상훈 회장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만나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상훈 회장(사진 오른쪽)이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사진 왼쪽)을 만나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의료인 1인1개소 개설 및 운영 원칙을 위반한 경우 제재와 처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보완입법이 마침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일부개정법류안’을 재석의원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했다.

지난 2011년 12월 28일 의료인 1인1개소법이 통과된 후 9년만이다.

치협은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실효적 제재 장치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법안 통과의 의의를 밝히고, “영리 추구만을 목적으로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의료질서를 매우 심각하게 해치는 기업형 불법 사무장치과를 확실히 발본색원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그동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가 강력히 촉구해온 내용들이 포함된 만큼 향후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처벌 및 제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법안들은 지난 11월 26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이날 오후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데 이어 같은 날 저녁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도 일사천리로 가결됨에 따라 지난 6월 초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훈 회장은 제21대 국회 개원 직후부터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김성주 여당 간사를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12명과 연달아 면담하며 해당 법안들의 내용과 의미를 설명하는 한편,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치협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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