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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환자 유인 가격광고 몸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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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환자 유인 가격광고 몸살 ‘여전’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1.19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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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가격 알선 등 불법으로 환자 유인한 의료기관 고발
서울지역 시작으로 전국 확대할 예정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의료광고심의위원회가 적발한 불법 의료광고 총 1630건 가운데 91%가 온라인 광고였으며, 이중 처벌받은 의료기관은 단 2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국정감사에서는 불법 온라인 의료광고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사이트에 대한 차단 요청 건수는 전무해 정부의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국감 기간 복지부가 제출한 의료광고‧치과의료광고‧한방의료광고심의원회 등 자율심의기구 3곳이 모니터링한 의료광고는 총 4905건.

이 중 의료법을 위반한 광고는 총 1753건, 치과의료광고 위반은 518건이었다. 자료를 제출받은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과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심의업무 급증’을 이유로 불법의료광고 518건 중 절반이 넘는 283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면서 “아무런 조치가 없던 광고 283건 중 281건은 미심의 광고였다”고 밝혔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집행부 또한 취임 후 첫 번째 정례브리핑에서 ‘불법의료광고’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이 회장은 “불법의료광고는 혼자만 살겠다고 다수 동료에게 피해를 주는 동시에 치과의사 이미지에 먹칠하는 범죄행위”라며 “치과의사의 대국민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 불법의료광고에 대해 더 이상의 온정주의를 배격하고,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하지만 치협의 불법의료광고와의 전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삭제 라미네이트 35만 원’, ‘○○○○ 치아교정 월 7만 원’, ‘명품 브랜드 □□임플란트 66만 원’, ‘치아미백 30만 원’을 홍보하는 치과가 많다.

일부 지부에서도 저렴한 가격으로 승부하는 지역 내 의료기관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한 지부 관계자는 “모 치과의 경우 의료광고심의가 부활하기 3개월 전, 기존에 진행하던 ‘임플란트 66만 원’ 광고를 다시 5년 갱신했다”면서 “때문에 법이 바뀌어도 지부에서 제재할 수 없다.

또 다른 지역에서는 45만 원 임플란트를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로 알아보니 추가 비용이 존재했다. 환자 유인을 위한 하나의 수단이 저렴한 진료비를 광고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과거 불법 네트워크 치과에서 근무하던 봉직의가 개원해 SNS상으로 가격 경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한 한 지부 관계자는 “가격경쟁을 유도하는 불법의료광고 조사 결과 환자가 추천하는 것처럼 내용을 퍼트리는 형식”이라면서 “의료법에 저촉되는 내용은 지역 보건소와 시정하고 있으나 환자 유인을 위해 가격 광고하는 의료기관을 지부에서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치협이 가격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계도를 지시받았음에도 상습적으로 150여 건의 불법 의료광고를 자행해 온 10개 치과의료기관을 지난 11월 16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석곤 법제이사는 “심각하게 환자를 유인하는 할인 이벤트를 하거나 가격 표시 등을 광고하는 서울지역 의료기관”이라면서 “1차 국민신문고를 통해 시정명령, 행정명령 후에도 의료법을 지키지 않고 개선 의지가 보이지 않는 의료기관들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상훈 회장은 “불법의료광고와 전면전을 선포한 치협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해 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을 일차적으로 계도하되,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즉시 고발조치해 선량한 회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개원환경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치협은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전국의 불법의료광고 의료기관을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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