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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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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1인1개소법 보완입법 절실”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11.1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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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장, 신현영 의원 면담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이 지난 11월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면담을 갖고, 치과계 주요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 회장은 이날 면담에서 치협의 핵심 추진 정책 중 하나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과 관련한 내용과 의미를 설명했다. 또한 국회 통과를 위해 현재 치협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하며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이 회장은 “의료인은 자기 이름으로 하나의 의료기관만 운영하도록 지난 2011년 법이 제정된 바 있지만 네트워크 병원들의 경우 외부 자본을 받아 적게는 대여섯 개, 많게는 100개, 200개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하고, “의료인이 100개, 200개의 의료기관을 운영한다는 것은 곧 외부 자본을 받은 의료영리화의 형태로 봐야 한다”면서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 의료영리화의 폐해 역시 바로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신현영 의원은 1인1개소법 보완입법 관련 추가 자료를 요청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였다.

한편 치협을 비롯한 5개 보건의약인단체는 지난 11월 18일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을 실효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 마련 등의 관련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력 촉구하는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의 요양급여 지급 보류 혹은 환수 근거를 마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위반 의료기관의 처벌을 명시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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