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덴탈MBA] 병원도, 직원도 윈윈하는 근로계약 및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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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병원도, 직원도 윈윈하는 근로계약 및 노무관리
  • 정은지 수석강사
  • 승인 2020.11.1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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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으로 성장하는 경영전략

지난해 서울지역 170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초고용 노동질서 점검결과를 보면 법 위반 적발 건수의 33%가 서면 근로계약 관련 조항 위반으로 나타났다. 법이 정한 근로계약서 명시 의무사항은 기본적으로 취업 장소, 업무, 임금 구성항목, 임금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휴가 등이다. 필수사항이 빠지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근로관계는 근무하는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수습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하는 첫날 먼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인의 실수로 해고를 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는 중대한 실수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임금 구성항목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한 직장에서는 근무할 직원을 채용하면서 야간 수당을 고려해서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높이 책정했지만 직원은 퇴사 후 야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똑같은 임금을 주더라도 어떠한 수당으로 준 것인지에 대해 특정해서 명시해두지 않으면 인정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주휴수당과 가산수당을 얼마나 줄 것인지, 계산식까지 근로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좋다.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 명시도 필요하다. 근로시간 4시간일 때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줘야 한다. 휴게시간은 월급을 주지 않아도 되는 시간이다. 이 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근로시간 중 환자가 없어 대기하는 시간은 근무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다. 

휴게시간이 명확히 적혀있으면 환자가 없는 시간에 개인적인 업무를 하거나 게임이나 핸드폰을 보는 직원들에게 “이 시간은 대기시간이므로 환자 맞이 준비해주세요”라고 정확하게 요구할 수 있다. 반면 휴게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는다면 휴식시간을 부여하지 않은 책임과 함께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의 전체 시간이 근무시간으로 인정돼 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근로계약서에 작성돼 있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이 이 부분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지않다면 오히려 ‘꼰대’라는 소리를 들으며 ‘너무 팍팍한 병원’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처음부터 우리 병원의 콘셉트와 진료스타일, 지향하는바를 잘 전달하고 함께 갈 수 있도록 인지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인재를 채용하고 그 인재가 장기근속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고 싶다면 우선 우리병원의 노무관리시스템부터 체크하자.

근로계약서에 명확히 명시돼 있어야 신뢰를 갖고 병원에 근무하는 것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애사심이 발생한다. 근로계약서 작성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면 전자근로계약서로 쉽게 관리도 가능하니 이번 기회에 제대로 시스템을 구축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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