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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국에서 치과기공사로 산다는 것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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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국에서 치과기공사로 산다는 것 ②
  • 홍소미 원장
  • 승인 2020.11.12 09: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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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살펴본다. 
1. 고용 비용의 변화
2. 계속되는 구인난
3. 기공소의 수입

1. 고용 비용의 변화 

가장 큰 변화는 최저임금의 인상이다. 2008년의 최저 시급은 3,770원이었고 2020년의 최저 시급은 8,590원으로 2.28배 인상됐다. 2018년의 최저임금이 전년도인 2017년보다 16.4 % 인상됐고, 2018년 8월 13일 근로기준법 제 56조(연장, 야간 및 휴일 근로에 관한 규정)가 신설됐다. 일의 특성상 연장, 야간 근무를 할 수밖에 없는 기공소에 큰 부담이 되는 법이 신설될 때 경영적 충격을 완충해 줄 수 있는 어떠한 제도적 보조, 세금 등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 

즉 기공소장들은 아무런 제도적 완충 없이 스스로의 희생만으로 과도하게 증액 된 고용 비용을 단기간에 감당해야 했다 그렇다면 2008년과 2020년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환산해 비교해 보자.

놀라운 것은 2008년과 2020년의 최저 시급은 2.28배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직원 1인에 대한 고용 비용은 2008년 A기공소에 비하면 약 4배, B기공소에 비하면 2.5배가량 증가해 실제 고용 비용은 최저 시급 인상분보다 훨씬 더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과거에는 없거나 주간 근무와 동액으로 지급됐던 야근에 대한 급여가 1.5배로 제정됐고, 급여 인상에 비례해 증가하는 4대 보험 지출도 증액됐기 때문이다. 물론 과거가 열악하였던 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기공소장들은 고용 비용에 대해 급격한 법 제정(최저 시급의 급격한 인상, 야간 근무수당 제정)을 감당해야 했던 2017~202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큰 고용 비용 상승을 감당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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