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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감염병 예방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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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전봉민 의원, 감염병 예방 개정안 발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1.05 0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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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력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추진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통한 감염병 확산 방지‧최소화를 위한 의료인‧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감염병 예방접종 시행‧지원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은 지난 11월 2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시행‧지원하는 것이다. 환자들로부터 전파될 수 있는 감염병의 위험을 줄여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들을 보호한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진이 감염병을 전파하는 경로가 되지 않도록 해 환자 및 보호자에 대해서도 간접적 감염병 예방 효과 제공을 통한 국민 보건을 향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전 의원은 “코로나 사태에서 볼 수 있듯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 진료‧지원 과정에서 감염병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감염병에 이환되는 경우 각 개인의 건강과 안전은 물론, 면역력이 취약할 수 있는 환자 또는 보호자, 다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감염병이 전파될 우려가 있다”면서 “보건의료 자원의 손실 및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이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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