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공동 협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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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공동 협력 추진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10.2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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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이상훈 회장, 건보공단 김용익 이사장 면담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마련 등 핵심 현안 협력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 건보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단) 제도 도입과 1인1개소법 보완 입법 마련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상훈 회장은 지난 10월 16일 건보공단 여의도 집무실에서 김용익 이사장과 면담을 갖고, 주요 추진 현안을 공유하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측 강청희 급여상임이사, 정해민 급여보장실장,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 등이 함께 했다.

먼저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정치권에서도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가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루고 있고, 검찰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제도가 도입되면 불법의료기관 문제의 상당한 개선이 기대된다. 치협 차원에서도 유관단체들과 여야의원들을 적극 설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상훈 회장은 “국회에 특사경 제도 도입과 관련 적극 찬성의 답변을 보냈다”면서 “치협은 의료영리화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해 선량한 의료인 보호 차원에서 단호한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건보공단의 전문성을 가진 인원이 특사경에 들어가 의료기관 내부를 둘러보는 것이 적극 필요하다. 국회의원 등을 설득하는 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치협의 핵심추진 정책인 1인1개소법 보완입법에 대해 건보공단의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그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브랜드를 공유하고,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는 데는 찬성하나 한 사람이 자본을 동원해 의료영리화의 폐해를 가져오는 것은 좌시할 수 없다”면서 “지난해 8월 의료인 1인1개소법에 대한 헌재의 합헌 판결이 나왔지만 이를 위반하는 기관에 대해 실효적인 제재가 없고, 법원에서도 현행법에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환수 조치를 해선 안된다는 판결이 나오는 등 관련 법 위반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은 이정문(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6월 3일 ‘1인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제외하고, 1인1개소법 등을 위반했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요양급여 지급을 보류하거나 이미 지급한 요양급여를 환수’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 측은 ‘모든 불법개설기관 유형에 대해 명확한 환수근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보완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용익 이사장은 “입법 미비로 현재까지 불법의료기관의 적발사례가 많지 않다”면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이 통과되면 사무장병원 단속 사례가 많아질 것이고, 1인1개소법 입법 촉진이 일어나 추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치협이 이 같은 과정을 적극 도와 의료계 질서를 바로 잡는 데 도움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통해 치과‧의과‧한방‧약국 상관없이 급여가 기생충에게 빨리는 것을 막고 비용을 보존하면, 아낀 예산을 의료를 위해 좋은 쪽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날 간담회에서 이 회장은 최근 근관치료 급여 확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회장은 “국민들의 자연치아 살리기 차원에서 매우 좋은 일”이라며 감사 인사를 전하고, “향후 건보급여 적용 노인 임플란트 개수가 확대될 시 행위료의 삭감 없이 자연적인 보장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김용익 이사장은 치협이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에 대해서도 “여러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하고, “임플란트는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치료로, 개수도 중요하지만 잇몸이 건강할 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치의학 및 과학적 근거를 갖춰 제도를 만들기 위해 많은 의견을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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