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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과도한 규제 강력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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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인 과도한 규제 강력 반대”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10.22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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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례브리핑서 의사 면허관리 강화법 반대 표명
오는 10월 30일 ‘치협 창립 기원’ 공청회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가 지난 10월 22일 정례브리핑을 열고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의사 면허관리 강화법 2건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날 치협은 지난 10월 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대표발의한 ‘면허취소 행위를 반복한 의료인의 면허를 영구 취소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상훈 회장은 정례브리핑에서 “현행 의료법으로도 의료인이 의료 관련 법률에서 형사 처벌될 경우 면허 취소 대상이 된다”면서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선고형이 종료된 상황에서 추가 기간을 연장해 의료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이미 죗값을 치른 의료인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치협은 또 지난 10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도 변호사, 세무사 등 다른 전문직과 동일하게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파산했을 경우도 면허를 취소한다’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국민이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개정안 취지는 이해하나 헌법상 행동원칙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특정 직역군을 불합리적으로 차별하는 규제”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치협은 특히 “해당 개정안은 파산 선고를 마치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보고 면허 박탈까지 가능토록 하는 제도”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료인이 진료를 유지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가혹한 행위”라며 “앞으로 타 직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고 의료인을 과도하게 저지하는 법안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치협은 지난 21일 열린 이사회에서 현재 공석이던 치협 지부담당 부회장으로 최유성(경기도치과의사회) 회장을 임명했으며, 지난 6월 출범한 국립치의학연구원설립 추진 특별위원회의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은섭(대한여자치과의사회) 수석부회장을 위원으로 추가 임명했다.

이어 오는 10월 30일 ‘치협 창립 기원’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는 장재완 치협 100주년 기념사업 준비위원장이 사회 및 좌장을 맡고 변영남 전 협회사편찬위원회위원장과 권훈 협회사편찬위원 등 3명의 패널 발표로 진행된다.

이밖에도 치협은 코로나19로 치과인들의 문화, 예술 활동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다양한 재능을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치과인 온라인 예술제를 추진한다. 

한편 치협에 따르면 오는 11월 8일 치러지는 통합치의학과 치과의사전문의 시험에는 약 3900명이 응시할 예정이다. 이후 22일 치러지는 2차 시험에는 지난해 탈락자를 포함해 약 4500명이 응시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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