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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유령수술 방지’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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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의원, ‘유령수술 방지’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0.22 1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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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동의 없는 ‘유령수술’ 막는다

환자가 의식이 없는 전신마취 상황에서 동의하지 않은 의사나 비의료인이 몰래 수술하는 ‘유령수술’을 막는 법안이 추진된다.

양향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령수술을 막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12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수술 방법과 주치의 등을 변경할 경우 환자에게 설명 후 서면동의를 받도록 하고 △수술을 시작한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술 종료 후 지체없이 환자에게 서면고지하게 하며 △설명이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술을 할 경우 의료인 면허자격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경우 설명이나 동의 없이 수술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은 존치된다.

현행법상 중요 의료행위 때 그 필요성과 방법, 담당 의사 성명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의사가 바뀌면 사유와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그러나 변경요건이나 고지 시기에 관한 규정이 없어 수술 이후 환자에게 변경 사실을 고지하더라도 환자는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양향자 의원은 “기존의 과태료 처분을 넘어 의사 자격정지 요건에 이 문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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