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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자율징계권은 전문직 명예 지키는 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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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자율징계권은 전문직 명예 지키는 보루”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10.15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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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치대 3학년 대상 특강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상훈 회장이 지난 10월 4일 연세대학교 치과대학(학장 김의성)을 방문해 3학년 재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치과의료윤리위원회와 자율징계권에 관한 요청’을 주제로 특강을 펼쳤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강의로 진행된 이날 특강에서 이 회장은 의료윤리의식의 중요성을 재차 언급하고 “사무장병원, 불법의료광고를 포함한 사회적 ‘의료상품화 현상’을 경계하고, 전문직업인으로서 윤리의식을 가져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회장은 사무장병원, 불법네트워크 치과로 인한 환자의 피해와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폐단을 뿌리 뽑고자 1인1개소법 합헌 판결을 위해 10여 년간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역사를 설명하며 “나만 잘 살자고 하는 심리에서 시작된 일탈행위는 결과적으로 나머지 치과계 동료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특히 지난 2011년 양승조 의원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1인1개소법 개정입법 발의와 국회 통과 과정을 설명하고, 릴레이 시위를 포함한 치과계 많은 노력으로 지난해 8월 헌재 합헌 판결을 이끌어낸 감동의 순간을 전했다.

아울러 이 회장은 “‘먹튀치과’를 포함, 일부 치과의사들의 일탈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선 자율징계권을 꼭 확보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윤리위원회 설치‧도입 배경 등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자율징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 이야기했다.
특히 의료법 제66조2 신설을 통한 윤리위원회 ‘자율징계 요구권’을 확보했음을 알렸다.

이 회장은 “의료의 발달로 의료인의 전문적 영역은 앞으로 확대될 전망이지만, 이에 따른 정부의 감시와 규제는 한계가 있다”면서 “의료인의 자율적인 정화기능이 상대적으로 주요해졌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지난해 4월 보건복지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울산과 광주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 중인 전문가평가제에 대해 설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치협이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나는 개원의였지만, 10여 년간 우리 치과계의 민주화와 변화, 개혁을 위해 부단히 투쟁해오고 싸워왔다”면서 “이는 의료를 상품화하려는 세력들에 대한 투쟁의 연속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은 치과의사로서의 윤리와 대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보고, 자율징계권 확보로 치과계 스스로 자정작용을 이끌어내 국민의 건강권과 신뢰를 향상시키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또한 “자율징계권은 우리가 전문직업인으로서 명예를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보루와도 같다”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존경 받느냐는 우리 스스로에게 달려있는 만큼, 책임의식을 갖고 진료에 임해야 한다. 이번 강의를 통해 후배들이 실력도 있지만, 기본 윤리를 갖춘 훌륭한 치과의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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