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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병원도, 직원도 윈윈하는 근로계약 및 노무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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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병원도, 직원도 윈윈하는 근로계약 및 노무관리
  • 정은지 수석강사
  • 승인 2020.10.15 1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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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병원으로 성장하는 경영전략

노무 관리는 병원 운영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병원에 소속된 직원 수가 많을수록 분쟁을 예방하고 신뢰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병원에 맞는 체계적인 노무 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근로계약서부터 자리를 잡아야 한다.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약속인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는 권리보호가 어려워지고 사업주는 약속한 임금을 줬음에도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 작성 시 3가지를 확인해야 한다.

첫째, 근로 형태에 따른 알맞은 형식인지 확인해야 한다. 근로자가 수습 기간으로 인턴직인지, 기간별 계약직인지, 정규직인지에 따라 서식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퇴직금, 연차휴가 산정 기준이 되므로 언제부터 근무를 시작했는지 반드시 기록돼야 한다.

둘째, 업무 내용 및 일하는 부서와 직급을 기록해야 한다. 어느 부서에서 어떤 직책으로 무슨 업무를 할지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야 한다. 이는 근로자 스스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를 인지할 수 있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어떤 일을 지시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다. 만약 제대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좋지 않게 퇴사했을 때 업무영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업무 내용 작성 시 포괄적으로 작성하면 된다. 데스크 실장이라면 데스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으로 작성하며 상담을 한다면 상담을 기록하고, 그 외에 업무가 더 있다면 추가해 작성하면 된다.

셋째, 임금과 임금 지급일을 기록해야 한다. 연봉 계약인지, 실수령 계약인지, 매월 며칠에 지급할 것인지, 상여금 및 식비 등이 있으면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기재 돼야 한다. 연봉 계약 시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인지 아닌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잘 확인해야 한다.  

넷째,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5인 이상과 5인 미만은 적용되는 근로기준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근로계약서가 우리병원의 규모와 상황에 맞게 작성돼 있는지 개정된 근로법이 적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만약 근로기준법의 조건에 충족하지 못하는 근로계약이 체결 됐다면, 근로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진 않지만 충족하지 못하는 조건의 항목 내용은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으로 적용 된다. 

10인 이상의 병원이라면 각 병원의 규칙을 정해놓은 규정서인 취업규칙을 작성해야 하고, 직원의 과반수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등록이 처리된다. 취업규칙은 병원의 규칙이자 병원과 근로자의 이해관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근로자가 병가를 사용할 시에도 유급인지, 무급인지, 며칠까지 허용되는지, 가족의 상이 있을 시에 대한 기준과 인사관리 및 복무 관리에 대한 병원의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근로자 사이의 분쟁이나 업무지시 불이행 시 제재의 근거가 되며 직원의 복리후생 등을 명확하게해 체계화된 조직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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