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제재받은 ‘뒷광고’ 11년간 52건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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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제재받은 ‘뒷광고’ 11년간 52건 불과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10.1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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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뒷광고’ 모니터링 강화 주문

지난 11년간 제재받은 ‘뒷광고’가 50여건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단 17건만 과징금을 물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월 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SNS ‘뒷광고’를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은 52건에 불과했다.

11년간 제재 받은 뒷광고 52건을 SNS 유형별로 보면 블로그가 19건, 인스타그램이 33건이다. 이 중 35건이 경고조치를, 17건이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을 받은 17건 중 10건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과징금은 최소 1300만 원에서 최대 2700만 원 수준으로 총액은 3억3600만 원이다. 제재를 받은 뒷광고는 치과·성형외과·IT(정보통신)·건강·미용·가전회사 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한 광고행위 증가 추세에서 개인의 디지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한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만적인 뒷광고를 통해 얻은 수익과 이에 따른 적정 과징금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수입신고를 위한 과세당국의 노력과 협조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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