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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로환경에 간호조무사 10명 중 8명 “노조 설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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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근로환경에 간호조무사 10명 중 8명 “노조 설립 필요”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9.29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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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발표
10년 이상 경력, 근속에도 최저임금 받아

간호조무사 10명 중 6명은 최저임금을 받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년 이상 경력자 48.5%, 10년 이상 근속자 39.8%가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홍옥녀, 이하 간무협)가 지난 9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11일부터 19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보건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425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이수진 의원,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과 공동으로 실시했다.

10명 중 4명 임금 삭감 경험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4252명 중 43.3%는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임금이 삭감되는 불이익을 경험했다. 그중에서 상여금 및 복리후생비와 같이 직접적인 임금 삭감은 27.6%, 휴게시간 감소 및 근로시간 증가와 같은 간접적인 임금감소는 15.7%에 달했다.

또 간호조무사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4.1시간으로 확인됐으나, 10명 중 3명은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중 의원급에서는 63.1% 이상이 주 6일 이상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평균 휴가 사용일수는 최소 연차휴가인 15일보다 낮은 8.0일로 조사됐으며, 4인 이하의 경우 5.9일로 평균의 절반에 그쳤다. 그러나 2명 중 1명은 미사용 휴가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휴일근무수당 역시 49.2%가 받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또한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응답자는 각각 27.0%, 24.2%에 그쳤다.

성희롱 피해자 구제 방안 미비
오래전부터 문제로 제기된 간호조무사 인권침해와 모성보호 문제도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4252명 중 19.6%는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가해자 유형으로는 환자 및 보호자가 65.1%로 가장 많았으며, 의사(16.4%), 동료(11.3%)가 뒤를 이었다.

이에 간무협 관계자는 “지난해 조사에서도 성희롱 피해는 71%에 달했다”면서 “이 같은 피해가 지속되는 이유는 간호조무사가 환자와 대면하는 일이 가장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희롱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문에 따르면 성희롱 피해를 당했을 때 ‘그냥 참고 넘긴다’는 응답이 59.5%를 차지했다. 특히 항의를 해도 사과를 받은 경우는 13.9%에 불과했으며, 법과 제도를 이용한 해결은 1.9%에 그쳤다.

이어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42.3%로 확인됐다. 괴롭힘 유형으로는 인격무시가 34.0%로 가장 많이 받았고, 격무 및 허드렛일 지시(17.7%), 폭언(16.6%), 따돌림(12.5%), 사적 심부름 지시(10.7%) 순으로 나타났다.

임금, 근로시간 직장 선택서 중요
조사에 따르면 간호조무사 4252명 중 35.4%는 직장을 선택할 때 임금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았다. 이어 근로시간(24.0%), 인간적 대우(19.0%), 승진 및 경력 인정(10.2%), 휴가(5.5%)가 뒤를 이었다.

간호조무사가 바라는 희망 월 평균 임금은 234만7745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재 평균 임금 207만1879원보다 13.3% 높다.

이밖에도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4252명 중 77.7%가 노조 설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으며, 62.4%는 노조에 가입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사를 보였다.

실제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휴가 사용일수는 그렇지 않은 사업장보다 4.0일 더 많은 11.5일로 나타났다. 연봉총액 또한 865만원(36.4%) 더 많은 3244만원으로 확인됐다.

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 필요
강병원 의원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보건의료 필수 인력이나 그들의 근로환경과 노동인권은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간호조무사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보건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조무사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며 “성희롱, 직장 내 괴롭힘 등은 물론 낮은 임금, 휴가 사용 미보장과 같이 인권침해와 열악한 근로조건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진교 의원은 “간호조무사 권익 향상을 위한 노동조합이 설립된다면 간호조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면서 “나아가 일상화돼 있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옥녀 회장은 “간호조무사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환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11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간호조무사 근로조건과 노동환경, 처우 개선을 위한 정책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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