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보험상품에 치과 업무 ‘헉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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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보험상품에 치과 업무 ‘헉헉’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9.2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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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상품마다 서류 제각각 … 치협 민간보험 양식도 무용지물
보험사 서식 수시 변경에 개원가 번거로움 가중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병·의원을 이용한 후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용한 병·의원에서 청구, 각종 서류를 발급 받아야 한다. 이런 환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는 창구는 바로 일선의 의료기관이다. 환자들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서류를 발급받아야만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마다 새로운 치과 사보험 상품을 연달아 출시함에 따라 치과는 치아보험 환자를 반기기보다는 진료확인서 등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각종 서류를 준비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같은 치아보험 상품이더라도 상품에 따라 보장내용, 금액, 횟수, 보험료 등이 다르다. 또한 같은 치료라도 각 보험사 상품에 따라 필요 서류, 보장내용 등이 달라지기 때문.

개원가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치과보험 전용 치료확인서’를 만들어 배포했으나 해당 양식을 사용하는 곳은 일부.

모 치과 스탭은 “20곳이 넘는 치아보험회사에서 각사에서 제시한 치료확인서 양식에 맞춰 작성을 요구한다”면서 “치협 양식에 맞춰 제출하면 자사의 양식이 아니기에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일부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치료확인서 양식에는 상병명 외에 진료행위코드 작성을 요구할 때도 있다”며 “치근단 촬영 시 작성해달라고 하는 양식에는 촬영일자, 치아, 상병명마다 따로 작성하게 돼 있으며, 보험사에 따라 신경치료 시 치근단을 작성하지 말라는 양식도 있다”고 토로했다.

치아 관련 보험사가 늘어나고 상품이 다양해지면서 보험사 각자의 매뉴얼을 만들어 치과에 공지하는 게 아닌 고객을 통해서 필요한 서류를 그때그때 요구하는 것이다.

또 다른 스탭은 “A환자가 치료확인서를 요청하고 개인 사정에 의해 수개월 후 확인서를 수령할 때, 보험사의 치료확인 양식이 바뀌었다면 다시 양식에 맞춰 작성해달라는 요청이 많다”면서 “이럴 경우 치과에서는 다시 확인하고 작성해 환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험사의 갑질 아닌 갑질로 개원가의 답답함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다. 현 의료법상 진단서 등 상병명이 들어간 치료확인서의 경우 원칙적으로 의료인인 치과의사가 작성해야 한다.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원장이 진료와 병행해 기입하거나 진료가 마무리 된 후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한 스탭은 “치과에서 보험사의 요구에 따라 맞춰가고 있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 치과에서 느끼는 것이지만 치료확인서 양식 또는 확인서를 발송해달라는 환자들의 팩스 발송 요청이 늘어났다. 보통은 5장 정도의 팩스수신, 심할 경우 10장이 넘는 서류가 팩스로 발송될 때는 데스크 업무가 마비될 때도 있다”면서 “치과 단체에서도 이제는 컨트롤을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한 “예를 들어 치과 단체에서 치료확인서를 1개로 통일하고, 보험사에서 치료확인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치과단체에 승인을 받도록 하자. 그렇게 되면 굳이 보험사에서 치료확인서를 바꾸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팩스나 모바일앱 등을 통한 실손보험청구 등 청구제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여전히 종이문서를 전제로 한 것이다. 불편함과 번거로움이 계속되면 언젠가는 ‘거절’이 될 수도 있다. 여전히 실손보험사들은 치과에서 챙겨준 청구서류를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지급을 거부하거나 청구를 포기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피해는 환자와 의료계다. 정부와 치과 유관단체에서도 이와 같은 해결책을 강구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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