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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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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시범사업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9.24 09: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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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중합레진 등 564항목 대상
내년 1월 1일 의원급 확대 앞서 진료비용 조사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의 의원급 확대 시행에 앞서 본 사업과 동일한 자료제출 절차 및 방법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오는 10월 6일부터 19일까지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을 대상으로 총 564항목에 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제출토록 안내했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심평원이 2013년부터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공개한 이후, 매년 확대해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에 이어 2021년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된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진료일 기준으로 만 12세 이하 아동에서 치아우식증이 있는 영구치 치료를 위해 실시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 외 실시한 경우는 비급여 대상이다. 비급여 대상인 경우 공개항목 상세 분류에 따라 ‘우식(1면, 2면, 3면 이상), 마모, 파절 등’의 분류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치료 과정 시 실시하는 일련의 과정 및 충전재료 비용을 포함해야 하며, 우식, 마모 이외의 적응증은 ‘파절 등’에 제출한 후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한다.

‘치과임플란트’ 65세 이상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해 악골 내에 분리형 식립재료(고정체, 지대주)를 사용해 비귀금속조대관(PFM Crown) 보철수복으로 시술된 치과임플란트를 실시한 경우 1인당 2개 이내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그 외 경우는 비급여대상이다.

비급여대상인 경우 공개항목의 상부구조를 구분해 ‘Metal, Gold, PFM, PFG, 올세라믹, Zirconia, 기타’의 분류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SP(Stainless Steel Crown) 등은 ‘기타’에 제출한 후 관련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기재하며, 1치아 기준 식립술, 상부구조, 보철수복의 일련의 과정 및 치료재료 비용을 모두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잇몸웃음교정술은 1치아 기준으로 제출하며 악당으로 비용을 받는 경우 1치아 기준으로 환상해 제출해야하며, 크라운 ‘Gold’ 제출 시에는 동일 항목에 대해서 금 함량 등의 차이로 비용을 달리 징수할 경우 각 비용 모두 제출하고 해당 내용을 <특이사항>의 ‘의료기기 등’에 해당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제출방법은 요양기관업무포털(biz.hira.or.kr)→공인인증서 로그인→모니터링→비급여 진료비용 송·수신시스템[신]→의원급 자료제출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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