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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장애인 구강진료 인력’ 이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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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장애인 구강진료 인력’ 이슈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9.24 09: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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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국감 이슈 보고서 발간
감염병 대비 및 장애인구강진료 인력 확보 제안

오는 10일 7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2020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입법조사처는 16개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 이슈를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 의료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감염병 대비 수립 등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치과분야에서는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역별 인력 확보를 거듭 강조했다.

장애인 구강진료 인력 확보해야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인력 충원 및 진료비 지원 개선’에 따르면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치과 진료의 난이도가 높아 진료시간 및 의료인력이 추가로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경우 장애인 구강진료에 필요한 필수 의료전문인력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중 전담 치과의사가 있는 지역은 광주, 부산, 전북, 인천, 강원 등 5곳뿐이고, 경기와 전북에만 전담 마취통증 전문의가 확보돼 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치과진료 시 전신마취가 필수적인데, 경기와 전북을 제외한 각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전담 마취통증 전문의가 부재해 마취진료 가능일은 일주일 평균 3일만 가능하고, 중증장애 환자의 경우 전신마취 구강진료는 평균 148일을 대기해야 받을 수 있는 상황.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장애인의 진료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필수 의료인력을 증원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설치 목적, 제한된 시설, 예산, 인력 등을 감안한다면 전문진료가 절실히 필요한 중증장애인에게 치과영역의 진료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진료비 지원 방식을 개선하는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종 감염병 대비 시스템 구축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이슈 분석 중 ‘신종감염병 유입 대비 전략 마련’에 따르면 2003년 사스,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2015년 메르스 등 해외 신종 감염병 유입으로 국내 공중보건 위기 상황이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감염병 상시 대응 시스템 마련과 신종 감염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이고 상시적인 대비・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말했다. 

입법처는 “국내 감염병 조기 감시 체계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감염병 연구·개발 및 정책 시행에서 부처별 업무 영역이 구분돼 있다”면서 “이는 연구 수행의 장점이 있으나, 예산의 중복 지원, 유사 연구의 부처별 반복 가능성 등을 배제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문제점을 짚었다.

이에 대해 입법처는 “빅데이터, AI를 기반으로 감염병의 국내 유입 시점과 확산 속도, 피해정도, 확산 범위 등을 예측해 국가 전반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부처별, 기관별 협력을 통한 감염병 대비 장기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체온계, 전신보호복, 보호경 등 방역물자 품귀 현상을 겪은 데에 따라 감염병 유행 시 즉시 활용하기 위해 대량 비축 중인 국가비축물자의 비축방식을 개선하고 세부적 비축 전략과 비축물자 관리 방안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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