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의료법 재개정 강력 촉구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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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의료법 재개정 강력 촉구 의결
  • 이현정기자
  • 승인 2020.09.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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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화상전화 정기이사회,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적극 대응
치협 창립 기원 의견 수렴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지난 15일 코로나19로 인해 첫 비대면 화상회의로 ‘2020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비급여 치료의 가격 고지를 환자에게 직접 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의 재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하기로 의결했다. 

김재성 법제이사는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의료인이 진료과정을 잘 설명하고, 환자 치료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드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치협은 지난 6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재개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치협은 이 개정안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는 것에 대해 만장일치로 의결했으며, 의료법 재개정을 위해 강력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2021년 10월 2일 창립 100주년을 맞아 최근 치과계 내부에서 협회 창립 기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집행부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협회 창립 기원에 관한 주장은 △1981년 4월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로 하자는 것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 주축으로 설립된 1925년 4월 15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로 하자는 것으로 나뉜다. 

이날 이사회에서 대다수 임원은 전체 치과의사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데에 동의하고, 구체적인 의견 수렴 방법을 회장단 회의에서 추후 논의해 나가기로 의결했다. 

이상훈 회장은 “이번 기회에 치협 기원에 대한 치과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재조명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이를 토대로 창립기념일의 정통성을 확보해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31대 집행부는 그동안 21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지속적인 면담을 갖고, 법안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조속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왔다”면서 “현재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정부기관도 적극 찬성하며 협조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된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법안이 최종 국회 통과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과 관련 “공청회 및 실무 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치과계 유관단체와 이견을 조율하고, 국회와 복지부에도 새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꾸준히 역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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