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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틀니’ 단계별 중복 청구 사례 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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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틀니’ 단계별 중복 청구 사례 多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9.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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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청구 자율점검

보건복지부가 9월 21일부터 총 6개 항목에 대해 단계적으로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자율점검 대상은 △모자동실 입원료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 청구 △산립종 절개술 행위료 △한방급여약제 구입청구 불일치 △틀니 진료단계별 중복 청구 등이다.

치과와 연관된 ‘틀니 진료단계별’이 포함돼 개원가의 주의가 필요하다.

틀니 요양급여비용은 진료단계별로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틀니 최종 장착 이전에 중간 단계에서 진료가 중단된 경우 해당 단계까지만 비용을 산정한다.

완전틀니(5단계)는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2단계 인상채득 → 3단계 악간관계채득  → 4단계 납의치 시적 → 5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이다.

부분틀니(6단계)는 1단계 진단 및 치료계획 → 2단계 지대치 형성 및 인상채득 → 3단계 금속구조물 시적 → 4단계 최종 악간관계 채득 5단계 납의치 시적 → 6단계 의치장착 및 조정 순이다.
복지부는 “틀니 청구 심사 결과 진료 단계를 중복해 청구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통증자가조절법 행위료, 원내 직접조제 착오청구 등을 시작으로 약 550개소에 대해 순차적으로 자율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자율점검 항목을 사전 예고함으로써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사실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점검 대상기관뿐 아니라 다른 요양기관들도 부당착오청구 내용을 점검하고 청구 형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자율점검제도는 요양기관에서 착오 등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항목에 대해 사전에 그 내용을 요양기관에 통보하고 요양기관이 자발적으로 부당착오 청구 내용을 시정해 청구 행태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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