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국의 헐값 의료에 대하여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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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한국의 헐값 의료에 대하여 ⑥
  • 홍소미 원장
  • 승인 2020.09.1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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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소미(비너스치과) 원장

이제 개원한 지 12년이 되어간다. 금융위기 이후 낮아진 수가는 다시 올라갈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럭저럭 나도 적응했다. 임플란트 가격이 자고 나면 떨어지던 2010년 즈음이 오히려 견디기 어려웠지, 이제는 하향 평준화된 치과 수가에 적응해서 불행하다는 생각은 덜 든다. 요즈음엔 보험 진료를 열심히 하니까 보험으로 월 400만 원 정도 번다. 보험 수가를 잘 받기 위한 세미나에도 갔다. 

개원한지 12년이 되었는데 나는 왜 아직도 어려울까? 나는 좋은 시절이 있어봐서 그렇다쳐도 요즘 졸업하는 치과의사 후배들은 걱정이 많이 된다. 일단 페이닥터를 구하는 병원이 없어서 취업도 잘 안되고, 일반의 여의사 초봉이 상담실장 급여만 못하다고 한다. 늘 후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사건들>
2015년 룡플란트 이벤트가 70만원

2015년 1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디치과 공업용 과산화수소수 사용 무혐의 처리

2015년 3월 10일 유디치과, 치협 상대로 3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제기

2015년 5월 14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유디치과 본사와 계열사 등 2∼3곳 압수수색(의료법 제 38조 2항 위반 여부)

2015년 7월 10일 5개 시민단체(교육과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보수국민연합, 탈북어버이연합, 한겨레청년단), 검찰의 ‘치협-유디 치과’ 검찰의 편파수사 규탄 집회 3일째

2015년 8월 13일 대법원 행정3부, 유디치과 한 지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 고 모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 확정(무료 스케일링의 환자 알선 여부 관련).

2015월 10월 6일(현지시간) 미국 치과 면허국과 주검찰, 유디치과의 미국 내 불법영업행위 기소

2015년 10월 30일 유디치과 4년간의 공방 끝에 퇴직급여 4억 원 지급하라는 판결 중 60% 할인된 금액을 퇴직 치과기공사 25명에게 지급함(이는 2011년 7월 해고된 치과기공사 60명 중 25명이 2011, 2012년 퇴직금 미지급에 관한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결론).

2015년 11월 3일 검찰, ‘명의 원장’ 내세워 불법적으로 병원 지점 수십 곳을 운영한 혐의로 전·현직 유디치과 관계자 16명 불구속 기소

2015년 11월 16일 검찰, 유디치과 스케일링 0원에 대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

2015년 12월 8일 미국 오렌지 카운티 법원, 불법영업 논란을 빚던 한국의 네트워크 치과병원 유디치과에 대해 영업·광고를 중단하고 벌금 등의 명목으로 86만7천 달러를 지급하라는 강제명령(이에 따르면 2016년 3월3일까지 ‘유디치과’, ‘유디치과 그룹’ 등의 상호를 내건 치과병원에서 진료 영업과 광고·마케팅을 중단하고, 이를 웹사이트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사건들>
유디치과 임플란트 80만원

<사건들>
2017년 4월 4일 치협 회장으로 김철수 원장 당선.

2017년 5월 29일 김철수 치협 회장 1인 1개소법 사수 위한 헌법 재판서 앞 1인 시위

2017년 6월 8일 유디치과협회 헌법 재판소 앞 1인 1개소법 맞시위

2017년 8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케어 발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임플란트 급여화가 만 65세로 낮아지고 본인 부담 30%로 책정됐다. 이제 환자는 35만 원만 내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이제 65세가 될 때까지 임플란트를 심지 않고 기다린다. 우리나라 치과 의료비가 얼마나 싼지, 미국 교포가 한국에 와서 치과치료를 받고도 비행기 표 값이 남는다고 한다. 이는 오로지 치과의사의 값싼 노동력 덕분이다. 2005년이라면 임플란트의 급여화는 상상도 못 할 일이다. 그러나 수가가 낮아지면 환자의 수가 늘어나니 푼돈이라도 벌자는 마음으로 겨우 그 가격의 임플란트의 급여화를 수락했을 것이다. 아무튼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푼돈이라도 모아야 한 달 운영이 가능하다. 이제 경영이 너무 지친다. 겨우 이거 하자고 중학교 때부터 공부하고 내 눈부신 인생을 쏟아부었나? 

<사건들>
2018년 임플란트와 틀니, 만 65세 이상 환자 급여화. 본인 부담률 30%.

2018년 1월 22일 행정법원, 의료법 33조 8항 이른바 ‘1인 1개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단이 유디치과 상대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 2018.01.22. 

2018년 9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치협이 유디치과의 지점 운영을 방해한 데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므로 치협이 원고들에게 ‘1인당 300~3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2015년 3월 유디의 소송애 대한 판결 “치협의 업무방해 행위로 업무에 차질이 생겨 각 지점의 매출이 감소하고 부정적 이미지로 환자의 신뢰까지 잃게 됐다”며 2015년 3월 각 3억 원씩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던 것에 대한 결과).

2018년 10월 룡플란트 김용문 원장, 10만 건 이상 수술했다고 인터뷰  

최저 시급이 급격하게 인상돼 2010년 최저시급이 4110원이던 것이 2020년 8350원으로 인상되고, 이에 따른 4대 보험도 동률로 인상됐다. 즉, 최저 시급으로 계산할 때 2010년에 비해 고용 비용이 2.09배 인상됐으니 10년 전 직원 두 명 쓸 비용으로는 직원 한 명밖에 고용할 수 없다. 수가는 반값이 되었는데 고용 비용은 두 배가 된 것이다. 

이제는 전체 동네 의원의 수가가 하향 평준화돼 ㅇ프랜차이즈, ㄹ프랜차이즈와 별로 차이가 없다. 그래서인지 2010년대 초 같은 환자 공백은 없다. 오히려 환자가 더 늘었다. 그래서 하루 종일 환자를 보는데 월말 결산을 하면 늘 실망스럽다. 환자가 늘어도 수가가 낮아져서 두 배로 일해야 수가가 내려가기 이전과 같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 치과기공소장이 기공료를 좀 올려주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눈을 질끈 감았다. 현재로서는 원가 절감할 곳이 치과기공료밖에 없기 때문이다.

양심 마케팅 : 10여 년에 걸친 저가 프랜차이즈 치과와의 싸움, 치과간의 가격 경쟁에서 남은 것은 하향 평준화된 수가다. 이제 환자들은 싼 가격은 좋지만 과잉진료를 당하거나 먹튀를 당할까봐 걱정한다. 그 틈을 파고 들어가 ㅍ치과 원장이 양심 선언을 했다. 

주된 내용은 비양심적인 치과의사에게 덤터기를 쓰지 말자. 돈 벌려고 생니 깎는 치과의사를 조심하라는 내용이었다. ㅍ원장의 양심 치과의사 선언은 과잉진료를 두려워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포 마케팅의 일종이지만 그것이 공포 마케팅이라는 것을 알 리 없는 일반인들 사이에서 ㅍ치과 원장은 양심 치과원장으로 스타가 됐다.

그 이후로 ‘양심’이라는 것이 마케팅의 도구가 되면서 우후죽순처럼 양심 마케팅을 하는 원장들이 생겨났다. 양심 경쟁은 좋은 취지의 내용도 있지만 그 근본은 많은 부분에서 동료 치과의사들을 저격하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는 디스 마케팅(Dis Marketing)이다. 기왕 애써서 마케팅할 거, 그들이 주장하는 과잉진료의 배경에는 박리다매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프랜차이즈 치과의 무리한 저가 마케팅이 있음을 설명했으면 얼마나 더 좋았을까? 10년 간 나의 단골 환자는 순식간에 양심 원장인 ㅍ치과 원장의 팬으로 돌아섰다. 

<사건들>
2019년 5월 31일 대법원, ‘네트워크 병원은 합법’ 인정, 사무장 병원과 다르다고 판결. 의료보험 공단의 네트워크 병원 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결

2019년 6월 19일 유디치과, 미국서 환자들에게 집단 소송에 휘말림. 현재 LA법원은 2010년 4월 14일~2019년 2월 7일까지 유디치과에서 치료를 받았던 모든 환자에게 집단소송 참여 여부를 묻는 우편물 발송

2019년 6월 18일 서울서부지검,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2018년 8~9월, 3건의 기사에서 치협 김세영 전 회장과 현직 협회 이사를 명예 훼손한 사건과 병합해 피고인(치과전문지기자)에 대해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

2019년 8월 29일 헌법재판소, 의료인의 이중 개설을 금지한 일명 1인 1개소법에 대한 위헌 제청 등 3건의 사건을 병합해 최종 합헌 결정을 내림- 치과의사들의 1인 1개소법 사수를 위한 1인시위 1428일째 되던 날. 

2019년 11월17일 대법원 제2부에서는 치협이 유디치과를 상대로 한 상고 소송 건에 대해 “치협의 불공정 영업방해 행위로 인해 발생한 영업상의 손실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10명의 유디치과 대표 원장에게 각각 30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판결 확정하고 치협의 상고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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