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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과위생사 실제 역할 반영한 제도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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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위협, "치과위생사 실제 역할 반영한 제도 절실하다"
  • 구교윤 기자
  • 승인 2020.09.10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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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 전문역량 강화 정책세미나 
모호한 업무범위 구체·명료화 성토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 이하 치위협)가 지난 8월 29일 ‘보건의료인으로서 치과위생사의 길을 찾다’를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진행했다.

치위협 정책세미나는 9만여 명에 달하는 치과위생사의 전문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로 지난 1월 한 차례 진행됐다. 

세미나 첫 번째 순서는 이정숙(일산사과나무치과병원) 부장이 연자로 나서 ‘치과위생사가 살아야 치과가 산다’를 강연했다.

이 부장은 강연 시작을 알리며 “치과를 비롯한 의료계 환경 및 규모 변화, 환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인식 수준과 고령화 사회 진행 속도 등을 고려해 치과위생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전문역량을 키워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치과위생사의 경력 단계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실제 임상에서 치과위생사가 수행하는 업무와 규정된 업무 사이에서 겪는 괴리감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이 부장은 “치과위생사의 법적 업무 현실화 및 명료화를 비롯해 치과위생사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지는 두 번째 강연에서는 김현섭(더블엠구강악안면외과치과) 원장이 ‘치과위생사는 치과의 간호사, 수술간호사여야 한다’를 주제로 열강을 펼쳤다.

김 원장은 치과의사는 기본적으로 외과 의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치과위생사 역시 외과적 수술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김 원장은 현행 보건의료인 분류 체계를 지적하며 “치과위생사는 치과

내 간호사로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수술실 간호사들이 하는 역할을 포함해 치과진료에 필요한 제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용범(법무법인오킴스) 대표변호사가 현행 법률 상 치과위생사의 업무 허용 범위 및 관련법 체계와 해석, 실제 적용사례  등을 짚고 이에 따른 개선 방안을 공유했다.

김 변호사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의료 현실을 따라오지 못한다”면서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명시한 시행령 항목에 새로운 업무 추가와 기타 업무범위 조항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긍정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강연은 치위협 유영숙 부회장이 연자로 나서 ‘보건의료에서 치과위생사의 역할과 미래전략2’를 발제했다. 유 부회장은 “치과위생사가 실제로는 예방, 진단검사, 진료보조, 유지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관련 법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보면 환자 관리처럼 법률에 포함되지 않은 모호한 업무가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치과위생사 실제 업무 포괄 △구강보건전문가로서 역할 보장 및 확대 △전문 의료인력으로서 지위 확보 등 치과위생사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날 임춘희 회장은 “치과위생사는 국가 구강보건사업과 치과의료 전반에서 다양한 역할과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법률에서는 의료기사로 구분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지적하면서 “치과위생사가 마주한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해 발전적인 미래를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는 치위협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 한편 치위협은 오는 9월과 10월에도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과 정책 방안 수립 등을 위한 세미나를 지속해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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