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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 인력 채용 인건비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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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코로나19 인력 채용 인건비 추가 지원
  • 안정은 노무사
  • 승인 2020.09.1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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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를 알면 치과 경영이 쉬워진다 

<2020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및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지원금>
코로나19 대응 단계가 2.5로 급상함에 따라 고용 시장에 대한 경고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0년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및 청년 일경험지원사업 지원금’을 발표했다. 그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 인력 추가 채용계획이 있을 경우 지원금 혜택을 꼭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1. 청년 디지털일자리사업
 ■지원 자격
  1) 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단, 벤처기업 등 일부 기업은 1~4인도 참여 가능)

2) 고용조정 제한
사업참여 신청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을 것

3) IT관련직무에 청년 채용할 것
운영기관이 채용계획서를 승인한 후 2020년 12월 말까지 채용해야 함/주15시간이상 근무/3개월 이상 기간제 or 정규직 근로계약 체결(SNS 홍보의 경우도 인정, 단, 다른 업무와 겸직은 안됨).

■지원 수준
청년이 지급받은 임금수준에 비례해 인건비를 지급(최대 180만 원)하고 간접노무비(10만 원) 추가 지원(※ 인건비는 최대 180만 원, 간접 노무비는 10만 원)

■ 지원 한도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말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이내(최대 30명 상한).
※ 대형 IT 프로젝트 수행 등 필요 시 최대 2배까지 한도 확대: 계획서 제출, 운영기관 검토/승인 후 채용 필요

■지원기간
2020년 12월 31일 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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