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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경제 활력 제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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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대상 경제 활력 제고한다
  • 최바다 기자
  • 승인 2020.09.03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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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특법 2022년까지 연장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지난 8월 25일 중소기업의 코로나19 피해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과 『부가가치세법』의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특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제 활력 제고 등에 중점을 뒀으며 중소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세제 혜택을 연장하거나 신설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117만개 중소기업의 세액을 연간 2조원 규모로 감면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 

이는 중소기업의 소득세 및 법인세를 5~30%범위에서 감면하는 특별세액감면을 당초 올 12월 31일까지였던 기한에서 2년 더 늘린 조치다. 

또한 기업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신설한다. 통합투자세액공제는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토지·건물, 차량 등 제외)에 대해 기본공제율 10%(신성장사업화시설 2%p 우대)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 지원을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0.1~0.2%) 적용기한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한다. 

소재·부품·장비 관련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소부장 중소기업에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해 비과세하는 특례조치를 신설한다.

이와 더불어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한다. 

한편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6개 법률안을 9월 3일까지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중소기업이 조세지원 제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홍보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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