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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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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짓청구 기관 명단 공표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9.03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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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1개 포함 등 총 12개 기관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했다.

이번에 거짓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2020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 공표처분이 확정된 7개 기관 등 총 12개 기관으로, 의원 7개, 한의원 3개, 치과의원 1개, 약국 1개소다.

공표대상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이다.

2008년 건강보험 공표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거짓청구 요양이관으로 공표한 기관은 총 426개소(병원 12, 요양병원 11, 의원 211, 치과의원 33, 한방병원 8, 한의원 136, 약국 15)다.

복지부 정영기 보험평가과장은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며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표내용은 복지부, 심평원, 건보공단 등에 2021년 2월 28일까지 6개월 간 공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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