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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치과 맞춤 대안책 제시 … 코로나19 지켜야할 감염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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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치과 맞춤 대안책 제시 … 코로나19 지켜야할 감염관리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9.03 09: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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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 비말확산 가능성 높아 감염예방 철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재확산됨에 따라 치과도 9월 재개하려 했던 행사를 잠정 연기 및 취소하면서 감염예방 및 관리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나 치과에서 주로 행해지는 시술은 구강내의 비말 확산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 감염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최근 중앙방역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치과병·의원에서 코로나19 유입 예방, 기관 내 전파 방지를 위한 조치를 발표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에 대해 기관 내 수칙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직원들에게 코로나 19 감염예방수칙 교육 및 손위생과 보호구 착탈의 등 훈련을 실시하고, 직원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 시행에 앞장설 것을 권유했다.

또한 사전 예약제 실시로 환자의 코로나19 관련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대기시간을 최소화하면서 환자가 대기할 경우 최소 1m 이상의 적절한 거리 유지를 유지하자. 의료기관은 출입구에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문 등 홍보물 부착, 방문객은 손위생과 마스크 착용, 발열확인 및 출입기록 관리를 통해 혹시나 모를 무증상자, 확진자 방문 시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시술 전 개인보호구 필수
비말감염에 가장 취약하기 때문에 시술 시작 전 시술 종류에 따라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선택해 착용, 매 환자 진료 후 환자가 접촉한 표면 소독, 에어로졸 생성 시술 후에는 종료 후 소독하고 환기한 다음 다른 환자를 진료한다. 진료실 내 서랍과 캐비닛은 덮개가 있어야 하며, 비말이나 에어로졸이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떨어지게 배치한다. 

사용한 기구는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용기에 담아 폐기 또는 멸균 등의 세척, 소독해야 하며, 접촉이 빈번한 환경표면은 자주 소독제로 닦고, 청소와 소독 후 적절히 환기한다. 

기구 및 장비 무조건 소독
중대본은 치료 장비와 기구는 사용한 후 허가기관의 공인된 소독제를 사용해 제조사의 권고기침에 따라 소독해 사용하길 권고했으며, 가능하면 일회용 기구나 물품을 사용하길 당부했다.

재시용 기구는 세척, 소독해 다른 환자에게 사용해야 하며 재처리 방법은 기구의 종류, 용도, 제조업자의 추천, 병원의 지침이나 규정에 따르고, 일회용은 사용 후 폐기한다.

만약 시술 중에 사용되지 않았지만 노출됐다면 모든 소모품 및 장비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 폐기하거나 재처리한다.

물품 폐기 시 오염 주의
의료폐기물은 처리규정에 따라야 하며, 바늘이나 칼날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는 뚫리지 않는 폐기물 전용용기에 수집, 용기는 물품을 사용하는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 고형의 날카롭지 않은 감염성 폐기물은 새지 않는 폐기물용기에 수집해 뚜껑에 닫아둔다. 환자의 체액이나 배설물은 하수배출규정에 따라 하수설비에 폐기한다. 단 폐기과정에서 주변 환경이나 사람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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