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8:00 (목)
복지부, 손실보상금 996억 원 추가지급
상태바
복지부, 손실보상금 996억 원 추가지급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9.03 09: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폐쇄·소독 등 포함
청구 간소화 및 소액 보상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코로나19 환자 치료에 기여한 감염병전담병원 등 203개 의료기관 대상으로 약 996억 원의 개산급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감염병전담병원 등 매월 잠정손실에 대한 개산급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5차 개산급을 포함해 총 5019억 원을 지급하게 되며, 추경 및 예비비로 확보한 7000억 원의 약 72%를 집행했다.

5차 개산급은 203개 의료기관 대상 총 996억 원 규모며, 의료기관당 평균 지급액은 4.9억 원이다. 보상항목은 △정부·지방자치단체 지시로 병상을 비웠으나 환자 치료에 사용하지 못한 병상 손실(~7월 31일 분까지) △환자 치료에 사용한 병상에서 발생한 손실(~7월 31일 분까지) △코로나19 환자 외 일반환자 감소 또는 생활치료센터 진료 지원으로 인한 진료비 손실이다.

일반환자 감소 손실은 진료비 청구가 완료된 4월분까지 지급하며, 감염병전담병원으로 계속 운영 중인 곳은 재정상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하기 위해 5~7월 예상분의 70%까지 추가 지급한다.

또한 8월부터는 코로나19 방역 대응 과정에서 폐쇄·업무정지·소독 조치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정부·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 명령을 받은 경우 손실보상 대상이다. 보상항목은 △소독 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직접비용 △명령 이행 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 △요양기관의 경우 환자 진료로 인해 의사 또는 약사가 자가격리되어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동안의 진료비 손실이다.

지급대상은 7월 27일부터 전국 지자체에서 접수한 627건 중 손실보상금 심사가 완료된 35개 의료기관이며, 지급액은 총 2억4700만 원이다.

손실보상금은 해당 기관에 폐쇄·업무정지 또는 소독명령을 내린 기초자치단체(시·군·구)가 개별적으로 안내·접수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정부는 앞으로도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 매월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폐쇄일수가 짧고 1일당 영업손실액이 적어 손실보상금이 소액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청구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기술 트렌드
신기술 신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