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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받으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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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탈MBA] 원장님, 지원금과 세액공제를 받으셨나요?
  • 이승희 대표
  • 승인 2020.09.03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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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 빈틈은 안 내도 될 세금을 만든다

정부가 실업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각각의 지원정책은 국가가 목표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것이고,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그 조건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심한 경우에는 이미 받았던 지원금과 혜택을 반환한다. 심한 경우에는 패널티가 적용되기도 하니, 정부 지원금,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받고 이후에는 이 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챙겨야 한다. 세무대리인은 사후적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게 되고 노무대리인은 세액공제 현황을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는 병의원의 몫이다.

세액공제 받았다면, 직원수 신경 써야. 
고용증대 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7)은 직전년도 대비 직원수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한 자의 유형에 따라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세액공제를 제공하고 있다. 산출된 세금에서 바로 차감하기 때문에 과세표준을 도출하는 소득공제보다 훨씬 더 체감하는 효과가 크다.

2019년 귀속의 증가에 대해서는 공제기간도 3년이나 된다. 즉, 2018년보다 2019년 청년 상시직원수가 2명 증가했다면 19년, 20년, 21년 귀속 종소세 신고 때 각 2200만 원 총 66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다만 그 기간 중에 기준이 된 상시근로자의 수 또는 청년정규직의 수를 유지해야 한다. 상시근로자 인원은 매월 말일 자의 현재 상시근로자의 연간평균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월중에 숫자가 줄었다면 해당월 말일 자에 상시근로자/청년정규직 조건에 부합하는 신규 채용이 있어야 한다. 직원들의 입,퇴사 시에 사전적으로 관리를 해야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신청 당시의 적용기준으로 계속 관리된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직원 당 연간 900만 원의 지원금이 3년간 지원될 수 있는 지원금이다. 많은 사업장이 신청하다보니 조건도 매년 변경되고 그 예산의 소진 여부에 따라서 신청이 빠르게 마감되기도 한다. 2020년은 8월 31일까지 신규 직원에 대한 신청이 가능했다.

‘19년에 예산이 소진된 후 20년에 다시 19년 미신청자들에게 기회를 줬을 때 이전에는 없던 최소한의 유지고용기간 6개월, 수습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등의 기준이 생겼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수령할 계획이 있다면 노무대리인과 대화하거나 직접 고용노동부의 지역담당자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조건에 맞춰서 신청하지 못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기도 한다. 특히 계약서, 급여대장, 입금내역서 3개의 데이터가 당연히 일치해야 하므로 사전에 기준을 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결국, 원장님(사업주)가 꼼꼼히 확인해야 
최근 필자가 경험한 사례를 소개하는 것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해당 병원의 원장님께서는 2018년부터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은 직원에 대해서 환수조치가 일어난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셨다.

직원 사정으로 근무 일수를 줄여주면서 주 29시간 근무가 되었는데, 그것이 현재 기준(새로 채용한 청년이 주 30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대상이 되지 않는다)에 위배된다고 했다. 기준이 납득이 되지 않아서 원장님과 필자가 함께 근거규정을 찾고 또 노무사 여러 명에게 자문을 구했다.

노무사마다 답변이 다르다는 것도 혼란스러웠다 결론적으로는 2018년 입사자인 해당직원은 입사 당시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고, 환수조치는 당연히 말이 되지 않고 계속 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만약 원장님께서 그저 조치에 따르기만 했다면 부당하게 손해를 볼 수도 있었다. 세무/노무 대리인이 지원하지만 그럼에도 언제나 가장 주체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해야 하는 사람이 원장님(사업주)이다. 꼼꼼하고 성실한 관리회계가 가장 큰 절세임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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