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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 심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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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비’ 현지 심사 강화
  • 구명희 기자
  • 승인 2020.08.26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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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청구 근절 목적

자동차보험을 통한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를 막기 위해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확인 심사가 강화된다.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도 대폭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7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 의견 수렴 후 10월 공포되며,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라 의료기관의 현지확인심사 실시가 강화된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허위‧부당청구 의심사례에 대해 의료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고, 자료제출 거부 또는 제출받은 자료가 미흡한 경우에만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어 심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타 공적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제도와 동일하게 의료기관의 청구내역이나 제출자료 등에 대해 사실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경우 현지확인심사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및 처리기간이 연장된다.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등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되지 못하고 관련 민원이 지속 제기되는 등 제도 운영의 미비점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이의제기 기간이 현행 25일에서 90일로, 심평원 이의제기 처리기간은 현행 30일에서 60일로 각각 연장된다.

국토부 자동차보험팀 이재연 팀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자동차보험 진료비에 대한 더욱 합리적인 심사가 이뤄지고, 진료비 허위‧부당청구로 인한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제도 운영을 통해 자동차보험 소비자의 권익이 제고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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