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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안전 조치 및 관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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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생 안전 조치 및 관리 강화된다
  • 최바다 기자
  • 승인 2020.08.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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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하반기 달라지는 법과 제도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 연장

올 하반기에는 30개 정부부처 153건의 법규사항과 제도가 변경된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근로자에 대해 적용되는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감독 및 처벌 규정이 현장실습생에게도 준용된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실습생도 근로자와 동일한 유해·위험요인에 노출돼 있는 것에 대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특례 규정을 제정했다. 

N번방 사건으로 심각성이 대두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은 지난 6월 2일부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포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 구입·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강화됐다. 

또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개한 자도 처벌하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판매·알선 등의 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범죄가 기소 등의 처분을 받을 시에 신고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한 재해자에게 산재보상이 적용되는 시점이 2016년 9월 29일까지 늘어난다. 

이는 출퇴근 재해 적용시점이 2018년 1월 1일이었던 산재보험법이 출퇴근 재해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로 결정됨에 따라 소급적용 됐다. 

지난 8월 21일부터 재사용 화환 표시제가 도입됐다.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 또는 보관·진열하는 사람·업체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하며 소비자, 유통업자 등에게도 고지해야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사회전반에 만연한 종이문서 관행을 철폐하고 전자문서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개정안은 전자문서 효력을 명확히 하고 서면요건을 신설했으며 종이문서 폐기 근거를 상향했다.

지난 8월 5일부터 가명정보 도입을 통한 데이터 이용 활성화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돼 나뉘어있던 개인정보보호 감독체계가 통합된다.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 연구, 공익 등을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는 지난 6월 25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규 및 제도를 담은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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