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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콘텐츠 만들 때 주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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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콘텐츠 만들 때 주의하세요"
  • 최바다 기자
  • 승인 2020.08.26 1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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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 예정
의료법 위반 사항 다시 확인해야

원장, 스탭 등 치과의료인은 쏟아지는 인플루언서의 의료기관 노출로 인한 의료법 위반에 주의가 필요해 보인다. 

요즘 유튜브, 트위치와 같은 인터넷매체는 뒷광고 논란으로 연일 떠들썩하다. 이와 함께 대두되고 있는 것이 의료법 위반이다.

최근 모 스트리머의 치과 방문 영상에 치과의 이름, 위치, 치료 후기가 상세하게 노출됐다. 

이는 의료법 제56조 2항 2호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 위반이다.

또한 치과의사가 영상에 등장해 영상을 시청후 방문하는 환자에게 치료비 할인혜택을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의료광고 논란에 이 스트리머는 해당 영상을 삭제했으며 다른 영상을 통해 특정 병원에 대한 정보 노출로 인한 스트리머 자신만의 의료법 위반으로 해명했다.

이에 대한치과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해당 영상이 업로드 된 계정의 주인은 모 스트리머로 광고 의뢰 등 금전거래가 없는 상황에서 의료광고법 위반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모호한 점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영상에 출연한 치과원장의 할인 언급은 의료법 제56조13항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제45조에 따른 비급여 진료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명시된 이용자 수 기준을 채널 구독자 수로 삼을 것인지 매체 이용자 수로 삼을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해 의료법을 위반한 내용의 콘텐츠가 무분별하게 떠돌고 있어 수습이 필요한 상황.

이에 복지부는 올해 안에 유튜브, 트위치 등 인터넷 매체를 의료광고 심의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도록 심의대상 항목을 ‘의료 관련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인터넷 매체’로 개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이미 게시된 의료광고물을 대상으로도 의료법 위반 여부를 상시 단속하고 있어 개원가는 다시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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